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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11.6 일 ( 수 ) 제 19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9.10.15. 공포 ) 으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 를 도입함에 따라 , - 동 규제의 적용대상 , 규제비율 ,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
  • 또한 ,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2 주요 내용 [1] 예대율 규제의 세부사항 규정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 규제비율 및 경과조치 를 규정

  • ( 적용대상 )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 천억원 이상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

  • ( 규제비율 ) ’20 년 110%, ’21 년 이후 100% ( 단계적 적용 )
  • ( 경과조치 ) 자기자본의 20% 를 분모 ( 예금등 ) 에 가산

하되 ,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 ** 하여 ’24 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 폐지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자본잠식 저축은행은 적용 제외 ** 자기자본 인정분: ’21년말까지 20%, ’22년 10%, ’23년 5%, ’24년 이후 0%

세부 산식은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규정)에 규정 < 시행세칙 ( 안 ) > 예대율 = ( 일반 대출

X 100%) + ( 고위험 대출 ** X 130%) - 정책자금대출 예금등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 [2]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 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 로 운영되도록 정비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 : ① 부동산 PF 20%, ②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③ ① + ② 50% , ④ 대부업자 15% 3 향후 일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 개정안은 고시 (’19.11.6.) 후 즉시 시행 되나 ,

  • 예대율 관련 조항은 ’20.1.1. 시행 되며 ,
  • 동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하게 된 저축은행은 ’19.12.31. 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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