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부업 영업축소 관련 최근 대부업 영업축소 는 최고금리 인하 , 업종변경 등에 따른 대형 업자의 영업축소 , 정책적 측면 ( 영세 대부업자 축소 ) 등이 혼재된 결과 [1] 최고금리 는 저신용자 보호 차원에서 ‘02 년부터 꾸준히 인하 되어 왔으나 , 대부업권 영업은 최근까지 지속적 으로 확대 되어 왔음
(‘02.10.) 66% → (’07.10.) 49% → (‘10.7.) 44% → (’11.6.) 39% → (‘14.4.) 34.9% → (‘16.3.) 27.9% → (‘18.2.) 24%
- 대출잔액 은 매년 증가 하고 (‘09 년 5.9 조원 → ’18 년 17.3 조원 ), 순이익
도 확대 구 분 ‘09. 하 ‘10. 하 ’11. 하 ’12. 하 ’13. 하 ’14. 하 ’15. 하 ’16. 하 ’17. 하 ‘18. 하 대출잔액 ( 조원 ) 5.9 7.6 8.7 8.7 10.0 11.2 13.2 14.6 16.5 17.3
상위 36 개사 순이익 ( 억원 ): (‘15 말 ) 4,811 → (’16 말 ) 5,695 → (‘17 말 ) 6,977 → (’18 말 ) 7,741
- 다만 ,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대부업권 영업이 ‘18 년 하반기 부터 정체 · 축소 ( 신규대출 감소 등 )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 가장 최근 의 최고금리 인하 (‘18.2 월 , 27.9 → 24%) 와의 상관관계 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 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 [2] 업계 2 위 아프로 · 4 위 웰컴 의 경우 ‘14 년 저축은행 인수 시 승인 부대조건 으로 ’24 년까지 대부업 을 폐업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양 대부계열사 대출잔액 감소 (‘17 말 : 4.2 → ’19.6 말 : 3.7, △ 0.5 조원 ) [3] 대 부 업체수가 감소 (‘10 년 이후 40% 감소 ) 한 것은 취약차주 보호 를 위해 개인·영세 대부업자 축소 를 정책적 으로 유도 한 것에 주로 기인
추심업자 ·P2P 대부업자 등 법인화 의무화 (‘15.7 월 ),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발표 (’17.12 월 ), 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상향조정 (‘18.11 월 ) 등 2. 대부업 위축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관련 최근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이 축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실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 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화 를 함께 고려 할 필요 [1] 저신용자 數 자체의 감소
-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기존 저신용자 상당수
가 중신용자 (4~6 등급 ) 로 이동
저신용자 수 ( 만명 , NICE): (‘17 말 ) 413 → (19.6 말 ) 365 ( △ 48 만명 / △ 11.6%) [ 저신용자 수 추이 ] [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 [2] 저신용자 대상 정책지원 확대
- 사잇돌대출
, 서민금융 등 정책지원 상품을 통해 종전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일부 흡수 되는 측면
저신용자 (7 ∼ 10 등급 ) 대상 신규공급액 ( 억원 ): (‘17) 2,839 → (’18) 5,747 (+2,908)
- 6 등급 이하 취약차주 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 인 햇살론 17 (‘19.9 월 출시 ) 등 서민금융지원을 지속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햇살론 17 공급 예정액 : (‘19 년 ) 4 천억원 (2 천억원에서 확대 ), (’20 년 ) 5 천억원 [3] 저신용자 대상 여타 금융업권 ( 여전ㆍ 저축 등 고금리업권 ) 의 역할 도 함께 고려 필요
- 예를 들어 , 주요 대부업자 ( 아프로 · 웰컴 ) 들이 대부업 을 축소 하는 대신 저축은행 영업 은 확대
되는 측면
아프로 · 웰컴 계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 조원 ): (‘17 말 ) 3.6 → (’19.6.) 4.3 (+0.7) 3. 불법사금융 전이가능성 관련 정부 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방지ㆍ 구제 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ㆍ 추진 해 나갈 계획임 . 다만 , 일부 언론에서 대부업 영업축소 에 따라 불법사금융 으로 유입 되는 인원이 연간 45~65 만명에 이른다는 추정 은 다소 무리 가 있음
상기 추정치는 서민금융연구원 (‘19.2 월 ) 의 추정 에 근거 한 것으로
- 대부업 대출을 승인받지 못한 (1-“ 대출승인율 ”) 대출거절자 중 일부 가 불법사금융 으로 이동 했다는 것임 ㅇ여기서 사용된 “대출승인율
”(13.1%) 은 (승인건/신청건)이 아니라 (승인건/신용조회건)으로 추정·산출된 것으로, 동일 대출건에 대한 신용조회 횟수 에 따라 실제 승인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음
대출승인율 = 대출승인건수 ÷ 총 신용조회건수 - 가령 승인된 대출건에 대해서도 업체간 금리·한도 비교목적 으로 수회 조회 하거나, 조회 후 대출 미신청 한 경우 승인율 과소산출
신용조회를 2번 한 경우 50%, 3번 한 경우 33%로 집계 ⇒ 이 경우 대부업 대출거절자 수 와 불법사금융 유입인원 은 과다 추정 되는 문제
아울러 , 정부는 저신용 연체차주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 을 지속 중
- 연체채무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및 포용금융 ** 확대 등 재기 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
‘15∼’18년 신복위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지원자 201만명 등 ** ‘17년 이후 63만명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354만명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및 추이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등 추진 4. 소위 ‘ 내구제 ’ ( 나를 구제하는 ) 대출 등 신ㆍ 변종 자금공급 관련 정부 는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신ㆍ 변종 자금공급 행위 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갈 계획임 -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거래에 따라 여타 금융법ㆍ 관계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 하며 , -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영 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보완 및 단속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 예정 [1]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 으로 처벌이 가능 *추가로, ‘위장매매’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가장한 결제행위)이므로,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여전법 ·(휴대폰소액결제) 정통망법도 위반 [2] 실물거래를 수반 하는 경우에는 ‘ 상사거래
’ 로서 대부업법 위반 으로 볼 수는 없으나 , *금전대부계약(원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자도 금전대부거래이익이 아닌 유통이익을 얻는 측면
- 신용결제수단 ( 신용카드 · 휴대폰소액결제 ) 을 활용 해 재화 등을 구입케 한 후 할인매입 하는 경우도 여전법 · 정통망법 위반 으로 처벌
- 자금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 · 매입 · 유통 하는 행위 ( 소위 “ 휴대폰깡 ”) 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으로 처벌
실제 최근 大法 판결(‘19.9월)에서 대부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 소위 ‘휴대폰깡’, ‘소액결제깡’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구분 내용 法 위반 [1] 실물거래 X 가공매출 일으켜 융통된 자금대출 (위장매매) 신용카드 → 여전법 대부업법 ( 불법대부 ) 휴대폰소액결제 → 정통망법 [2] 실물거래 O 신용카드 등 결제케 해 물품·용역 할인매입 (유도할인매입) 신용카드 → 여전법 휴대폰소액결제 → 정통망법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매입·유통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