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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 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 하여 회계개혁 안착 지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고 언급 -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변화 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 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평가

그간의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 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 ① ( 감사인선임위원회 ) 법상 매년 개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 법취지를 감안 3 년에 1 번 개최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 ② ( 감사인 지정 ) 현 지정시기 (11 월 ) 는 감사준비시간 부족문제 야기 →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 를 현재보다 단축 ( 예 : 11 월 → 8 월 ) ③ ( 상장사 감사인 등록 ) 감사계약 영업을 위해 등록방법 변경 요청 → 등록 방법 변경 ( 現 일괄 등록 → 수시 등록 ) ④ ( 전 · 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 실무지침이 불명확 하여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 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 발생 →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기재 토록 실무지침 개정 1 회의 개요

금융위 부위원장 은 회계개혁을 상징 하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本 통지일 인 11.12 일 , 「 회계개혁 간담회 」 를 개최 하였음

  • 관계기관 과 민간 전문가 는 회계개혁 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 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 에 대한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음 [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9.11.12(화) 8:30~9:30 / 코스닥협회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총11명]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全文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 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 에 따른 우려 가 여전히 있고 , 회계개혁 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 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 고 언급

그간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 을 통해 제기된 기업 · 회계법인 요청사항 에 대해서는 제도 기본취지 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 하였음

금융위 ( 자본국장 주재 ) , 금감원 , 한공회 , 상장협 , 코협 등 / 월 1 회 정기적 개최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 을 견제 취지 - ( 현행 ) 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 으로 인한 실무부담 호소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감사인 준수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등)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확인문서를 제출 → 위원회는 확인문서 접수 [외감법 제10조제6항] - (개선) 법취지를 감안 3년에 1번 개최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 ,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개선방안 적극 검토

단, 감사의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 ② 주기적 감사 인 지정 : 감사인 · 기업간 유착 방지 취지 - ( 현행 ) 지정 통지가 11 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 하고 ,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외감법 제14조제1항] - ( 개선 )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 를 현재보다 단축 ( 예 : 11 월 → 8 월 ) 하고 ,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 고 안내 ③ 상장사 감사인 등록 : 회계법인 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 유도 취지 - ( 현행 ) 회계업계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 (marketing) 이 어려운 점 을 들어 수시 등록 요청 ( 현재는 일괄 등록

)

금융위는 9.26일, 20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일괄 등록 - ( 개선 )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 ④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 ( 현행 ) 관련 지침

이 불명확 하여 감사현장 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 수정시 전기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내용 을 적시 토록 하여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결정 토록 유도 [전기오류수정 회계감사 실무지침, 한공회] - (개선)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 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 되고 , 회계개혁 과제 의 시장 안착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

향후에도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 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하여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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