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月 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도 강화 ◇ 퇴직연금 도 입을 의무화 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 하는 한편 , 퇴직ㆍ 개인 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ㆍ 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
범부처 인구정책 TF 는 11.13 일 ( 수 )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 중 세 번째 전략인 ‘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 을 확정ㆍ 발표
`19.11.13. 기재부 보도자료 “범정부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Ⅲ) 발표”
동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한 ① 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 퇴직ㆍ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이 포함 < 주요 경과 > ▶ `19.4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ㆍ복지ㆍ교육ㆍ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TF 출범 (기재부 주관) ▶ `19.4~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 금융반 과제 로 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② 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논의
(금융반 구성)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
`19.3.28. 기재부 보도자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참조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고령화 가 진행 중
이나 , 국민 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 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예상
- 최근 설문조사 결과
(`18 년 통계청 ) 에 따르면 , 국민의 50% 이상 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노후준비상황 : 아주 잘됨 1.7% 잘됨 8.1% 보통 36.5% 안함 35.7% 전혀 안함 18.1%
-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
은 39.3% (`17년, OECD)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 이 부동산 에 집중
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 이 어렵고 ,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 이나 개인연금 도 제 기능 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 주택연금 가입률 은 1.5% (`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
이나 ,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 극적인 역할이 필요
주택연금 가입률: (한국) 1.5% (미국) 1.9% (홍콩) 0.5% (일본) 0.1% 미만
- 퇴직연금ㆍ 개인연금 의 경우 , 낮은 가입률
속에 주로 예ㆍ 적금 등으로 운용되면서 저조한 수익률 ** 을 시현 중
가입률(%) : 퇴직연금 50.2%(`17), 개인연금 12.6%(`17) ** 최근 5년(`14~`18) 수익률 :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2.53%
이에 따라 ,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 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한 상황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 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
- 청ㆍ 장년층 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과 개인연금 을 통해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 2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1] [ 가입대상 확대 ]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 가입연령 ) 60 세 이상 → 55 세 이상 ( 부부 중 연장자 ) 으로 확대 ② ( 주 택가격 ) 시가 9 억원 → 공시가격 9 억원 으로 합리화 - 주택가격 9 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 억원 기준 으로 제한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 ( 최재성ㆍ 강효상 의원안 ) 旣 발의 ③ ( 주택요건 ) ‘ 전세를 준 단독ㆍ 다가구주택 ’
및 ‘ 주거용 오피스텔 ’ ** 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
[ 현행 ] 주금공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소유권은 가입자 유지) → [ 개선 ]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가능 → 주거목적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안 ) 旣 발의
국회 관련논의 ( 주택가격 상한 폐지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에 적극 참여 [2] [ 보장성 강화 ]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취약고령층 의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지급 확대율 최대 13% → 최대 20%) -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취약 고령층 (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 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주신보 여유재원의 일부를 주연보로 이전(`19.9.1일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 저소득 고령층의 지급금 확대 ( 예시 ) 】
구분(월간지급액, 만원) 65세 75세 85세 일반형 26.6 41.3 70.7 우대형(현행, 우대율 13%) 29.0 45.5 79.6 개선(개선, 우대율 20%) 30.5 48.0 84.6 증가액 ( 증가율 ) 1.5 (+5.2%) 2.5 (+5.5%) 5.0 (+7.0%)
주택가격 1.1 억원 [ 우대형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 ] 가입자 기준 ②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 ( 배우자 ) 가 수급권을 취득 하는 신탁 ( 유언대용신탁 ) 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음 [3] [ 유휴주택 활용 ] 공실 임대 를 허용 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① 공실이 발생 하는 주택
은 청년ㆍ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 서울시 ·SH 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 )
단, 가입주택 전부임대 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함(장기 거주안정)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봉양), 격리 등 - 가입자 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外 추가수익 을 확보 하고 , - 청년 · 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 시세 80% 수준 ) 으로 안정적으로 임대ㆍ 거주 ( 서울시 · SH 공사와 협업 )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 SH공사 선정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 ( 예 ) 】
구분 내용 예시 ( 전용 59m 2 , 매매 3 억원 , 전세 1.7 억원 ) 주택연금 가입자
· 임대료 일부 추가지급 주택연금 외 에 매월 25 만원 청년 · 신혼부부 · 시세의 80% 가격 보증금 68 백만원 월세 27 만원 SH 공사 ( 서울시 ) ·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 활용(사후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 등
향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은 일정수준으로 제한 검토 ② 향후 신탁방식 ( 소유권 주금공 이전 ) 주택연금 도입 시 전국 을 대상 으로 임대범위 ( 신혼부부 → 일반임차인 ) 확대 하여 시행
(1차: 금번 개선사항) SH공사를 통한 전대방식의 임대를 허용(서울시) → (2차: 신탁방식 도입) 주금공이 직접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 도입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 ( 소관 ) • 가입연령 하향조정 (60 → 55 세 ) ‘19.4 분기 ~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 금융위 ) •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 ( 시가 9 억원 → 공시가격 9 억원 ) 주금공법 개정 추진 ( 금융위 ) • 일부전세가구 가입허용 , 배우자 자동승계 등 ( 신탁방식 도입 ) •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 임대 수익 제공방안 마련 ‘19.4 분기 ~ 주금공 ·SH 협약 ( 주금공 ) 주금공법 개정 추진 ( 금융위 ) 3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 연금성 강화 ]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 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 (`17 년 ) ,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17 년 , 계좌수 기준 ) 에 불과 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
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법 ”) 개정안 旣 발의 ( 한정애ㆍ 임이자ㆍ 김동철 의원안 ) -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 ( 퇴직금 폐지 ) ② 중소ㆍ 영세기업 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 (pooling) 하여 운용 , 재정지원 병행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 旣 발의 ( 한정애ㆍ 임이자ㆍ 김동철 의원안 ) ③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 하도록 세제혜택 확대 - 연금 수령기간이 10 년을 초과 할 경우 ,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 ( 퇴직소득세의 70% → 60%) [2] [ 수익률 제고 ]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5년(`14~18)간 수익률 1.88% ( 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중 이 약 90% 수준) ① ( 일임형 )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 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 받아 “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 일임형 제도 도입 (DB 형 ) ② ( 사전지정운용 )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 ( 디폴트옵션 ) ” 에 자동 가입 되는 제도 도입 (DC 형 ) ③ ( 기금형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 수탁법인 ” 을 설립 하고 ,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 (DB, DC 형 )
관련 퇴직급여법 旣발의 : 김태년 의원안(일임형ㆍ사전지정운용), 한정애 의원안(기금형) [3] [ 운용책임 강화 ]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의 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 → 수익률 등 운용성과 제고 유인 부족
퇴직연금 수익률 (%) : (`15) 2.15 → (`16) 1.58 → (`17) 1.88 → (`18) 1.01 퇴직연금 수수료율 (%) : (`15) 0.49 → (`16) 0.45 → (`17) 0.45 → (`18) 0.47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과 성과 ( 수익률 )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김태년 의원안) 旣발의 ②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 ( 디폴트옵션 )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 유도 [4] [ 선택권 강화 ]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 과 연금사업자를 선택 하고 이동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 ①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 을 비교 (DB 형ㆍ DC 형ㆍ 개인형 IRP) 하고 , 사업자ㆍ 상품 을 원스톱으로 변경 ( 개인형 IRP)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 정보공시ㆍ 계좌이동 ) 구축 → 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 추진
`15.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ㆍ사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단순조회’에 머물고 있는 상황 ② 일정규모 이상 DB 형 도입 기업 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 (IPS) 의무화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 ( 한정애ㆍ 김동철 의원안 ) 旣 발의 ③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
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중 운용관리 업무 수행(자산보관은 금융회사에 위탁)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 ( 소관 ) •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 연금성 강화 `19.4 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 고용부 ) •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 ( 수령기간 10 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 ‘19.4 분기 소득세법 개정 ( 기재부 ) • 일임형 제도 , 디폴트 옵션 , 기금형 제도 도입 ‘19.4 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 고용부 ) •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연금상품 선택ㆍ 이동 인프라 구축 ‘19.4 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 ( 금감원 ) •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20.1 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 고용부 ) 4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 [ 가입률 제고 ] 세대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 연금 가입 을 유도하겠습니다 .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 은 12.6% (`17 년 ) 에 불과 ① ( 청ㆍ 장년층 ) ISA ( 개인종합재산관리 ) 계좌의 만기 (5 년 ) 도래시 ,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 1 」 하고 , 세제혜택 2 」 부여 1 」 연금계좌 불입한도 : 연 1,800 만원 → 연 1,800 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 2 」 추가 불입액의 10%(300 만원 한도 ) 세액공제 ( 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 ) ② ( 장년층 ) 50 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IRP 포함 ) 세액공제 한도 를 연 200 만원 확대
(3 년 한시운영 , 고소득자 제외 )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 [2] [ 수익률 제고 ]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5년(`14~18)간 개인연금 수익률 은 2.53% 수준
퇴직연금과 유사 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ㆍ 이동권 보장 ①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 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 일임형 제도 도입
개인연금은 가입자 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용 권한 을 가지므로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②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 을 비교하고 , 사업자 ㆍ상 품 을 원스톱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인프라 ( 정보공시ㆍ 계좌이동 ) 구축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 ( 소관 )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 (ISA-연금 전환 허용,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19.4 분기 조특법 , 소득세법 개정 ( 기재부 )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19.4 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 ( 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