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4 조에 따라 국회ㆍ 법원 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 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
하였음
민간위원의 임기 : ’19.11.12. ~ ’21.11.11. (2 년간 )
- 위원들은 오늘 오후 제 171 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송의영 위원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을 민간위원장 으로 선출함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 정무위원회 )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원행정처 안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3 조에 따라 , 공적자금 운용 등
에 관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심의ㆍ 조정 하는 기구임
( 예시 ) 공적자금 사용ㆍ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