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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②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⑤ 녹취·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③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④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Ⅰ . DLF 사태 현황

금번 문제가 된 DLF 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非 보장형 · 사모 DLS 를 편입 하여 은행 · 증권사 를 통해 판매한 펀드 中 ,

  • “ 독일 국채 , 영국 / 미국 CMS 금리 연계 DLS ” 를 편입한 “ 사모펀드 ” 로서 , “ 은행 ” 에서 “ 개인투자자 대상

” 으로 판매

한번에 1 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 · 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문제가 된 2 개 은행 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 은 7,950 억원 (8.7 일 기준 )

  • 대부분 9~10 월중 손실

( 손실률 52.7%) 을 보며 만기도래 (991 억원 ) 또는 중도환매 (978 억원 ) → 11.8 일 기준 판매 잔액 은 5,870 억원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실현

8.7일 대비 잔액 2,080억원 감소 = ① 만기도래 991억원 + ② 중도환매 978억원 + ③ 조기 상환 111억원(英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 獨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 (5,870 억원 ) 의 예상손실률 (13.3%) 은 다소 축소 (억원, %) 총 판매액 (A)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 ( 손실 확정 ) 향후 만기도래 (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총 손실액 (B+C) 총 손실률 (B+C)/A 금액 손실액 (B) 손실률 금액 손실액 (C) 손실률 獨 국채 1,255 850 △ 531 -62.5 405 △ 10 -2.5541 -43.2 英 . 美 CMS 6,695 1,229 △ 564 -45.9 5,465 △ 772 -14.1 △ 1,336 -20.0 합계 7,950 2,080 △ 1,095 -52.7 5,870 △ 782 -13.3 △ 1,877 -23.6 < 참고 : 금감원 검사 및 분쟁조정 진행현황 >

  • ( 검사 ) 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 하여 사실관계 확정중
  • ( 분쟁조정 ) 11.8 일까지 총 268 건 ( 은행 264 건 , 증권사 4 건 ) 신청 접수 →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를 개최 (12 월중 ) 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 을 결정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Ⅱ . 원인 및 문제점

금번 DLF 사태는 ①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 ②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 ③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 ① 기초자산 ,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 한 상품을 다수 의 일반투자자 를 대상으로 “ 공모규제를 회피 ” 하여 사모 로 판매하여 투자자보호 장치 가 미적용 구 분 공모펀드 사모펀드 판매 규제 설명의무ㆍ 부당권유 금지 적 용 적 용 적합성 ㆍ적 정성 원칙 적용 ( 일반투자자 ) 적용배제 고령ㆍ 부적합투자자 숙려제도 적 용

운용 규제 분산투자규제 동일 파생결합증권 30% 이상 편입 금지 적용배제 투자자에 정보 제공 증권신고서ㆍ 투자설명서 제출ㆍ 교부 ( 증권 발행시 ) 적용배제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교부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공모파생결합증권을 50% 초과 운용하는 공모펀드 ② 은행 ( 원금보장 기대 ) 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 하고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 녹취 ·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도 투자자보호 취약점 이 존재 ③ 고위험 상품의 설계 · 제조 · 판매 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와 내부통제 등이 미흡

고위험상품 판매결정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 생략/형식적 실시, 은행의 리스크분석 부재, 은행의 성과구조(KPI 등)가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 등 ①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 하고, ②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 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 ③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 해 나갈 필요

Ⅲ .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기본원칙 소비자보호 와 금융시스템 안정 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 의 모험자본 공급 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주 요 추진방안 가 .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②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⑤ 녹취·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나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③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④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다 . 법령 개정 前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①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③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

Ⅳ . 세부 추진방안 가 . 투자자 보호 강화 [1] 공모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 기초자산과 손익구조 가 동일ㆍ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 ( 시행령 개정사항 ) →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 차단

현행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음 [2]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 ①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 ②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이 일정수준 (20%~30%) 이상인 상품을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으로 규율

예: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 ㆍ (녹취ㆍ숙려) 공ㆍ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 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ㆍ (설명의무) 공ㆍ사모 구분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충실 기재

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포함 ㆍ(공시의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 으로 일괄신고 금지 ㆍ(판매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3] 은행 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고난도 사모펀드 의 은행 판매 제한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사모펀드 , 신탁 공모펀드 고난도상품 판매 금지 투자자 보호 강화 그 외 금융투자상품 판매 가능 판매 가능
  • 은행 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 로 전환 -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 에 대한 접근성 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 로 보완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 도 제한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 ) / “보험사“ 도 은행과 동일 하게 적용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헤지펀드 )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충분한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 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 억원 이상 → 3 억원 이상 (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 억원 이상 → 5 억원 이상 ) 으로 상향 [5] 녹취의무 , 숙려제도 강화
  • 고난도 상품 ( 공 · 사모 포함 ) : 모든 일반투자자 에게 적용
  •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 ( 공 · 사모 구분없이 ) : 모든 고령투자자 + 부적합투자자 에게 적용
  •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 70 세 → 만 65 세 이상 (+ 약 237 만명 )
  •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 에 대해 숙려제도 를 보다 엄격 하게 적용 - 숙려기간 내 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 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 개선 후 녹취 · 숙려제도 적용 범위 > 구 분 만 65 세 이상 일반투자자 , 부적합투자자 만 65 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O O 기타 모든 금투상품 O X [6]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가 실효성있게 작동 하도록 개선 - 판매 금융회사 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 등을 보강

①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ㆍ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 ② 판매관련 자료 10 년간 보관 ,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

  • 투자자성향 분류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ㆍ 감독 강화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 (1 ∼ 3 년범위내 ) 설정 , DB 화 등

  • 투자자 대신 기재 하는 행위 ,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 로 제재 [7]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은 투자자 보호방안 과 함께 시행 (11.21 일 )

( 손실감내능력 ) 연소득 1 억 이상 또는 순자산 ( 거주주택 제외 ) 5 억 이상 , & ( 투자 경험 ) 1 년 이상 계좌 유지 , 금투상품 ( 초저위험 상품 제외 ) 잔고 5 천만원 이상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 ㆍ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 를 의무화 ㆍ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에 투자 하는 전문투자자 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 를 강화 ㆍ 개인전문투자자 정보 를 DB 化 ( 금투협회 ) 하여 통합관리 ( 표본추출 점검 등 ) 하고 , 요건충족 증빙자료 의 최신성 (2 년 ) 을 확보 나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를 부여 ,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개정안 국회 계류중 )

CEO,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 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 , 관리 · 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 [2]「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 시행

  •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 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 ) -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 CEO 역할 명시 등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 주요 내용 > ㆍ (제조사)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 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 ( 투자자 유형 , 투자경험 등 고려 ) 을 설정 → 판매사에 권고 ㆍ (판매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 는 대표이사 확인 을 거쳐 이사회 의결 을 통해 결정 , 당해 상품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 수립 ㆍ (제조사ㆍ판매사) 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 에 관한 성과분석 을 실시하고 , 해당 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등을 공시 [3] OEM 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판매사 에도 OEM 펀드

운용에 대 한 제재근거를 마련 ,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ㆍ 적용 하여 엄격하게 규율

자산운용사 ( 법상 펀드 설립 · 운용 주체 ) 가 판매사로부터 “ 명령ㆍ 지시ㆍ 요청 ”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 · 운용하는 행위 →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만 제재 [4]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하고 ,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 안 국회 계류중 )

① 징벌적 과징금 ( 수입의 최대 50% 까지 ) 도입 , ②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최대 3 천만원 ), ③ 입증책임 전환 , ④ 청약철회권 ,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5] 금융당국의 상시감시 · 감독 강화

  •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 를 정례화 하고 ,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 강화& 다 . 법령 개정 前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1] 법령 개정 前 까지 행정지도 시행
  •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 강화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ㆍ 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기재 [2]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 · 점검 강화 - ( 주의 환기 )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 - ( 투자자보호 노력 확산 ) 금번 문제가 된 2 개 은행 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

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

예: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 수시 점검 )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 에 대한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등 지도 추진 ② 은행 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적용 - 非 고난도 상품 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 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 ( 직원 ) 및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 마련 · 운영 - 경영실태평가 시 KPI 의 적정성 을 점검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3]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 하고 엄정 하게 진행 ( →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 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Ⅴ . 향후 추진계획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 ( 약 2 주간 ) 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하고 ,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

금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 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 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별첨 1.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2. 주요 QA 3. 개선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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