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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자증권제도 개요

전자증권제도 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 유통ㆍ 권리행사 가 이루어지는 제도

  •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 각종 비효율을 개선 하고 (2) 자본시장 의 공정경제 확립 에 기여할 수 있음

(1)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고 ( 예 : 신규상장 , 주식분할 등 증권 사무 일정이 단축 ),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 (2)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 위조 · 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법률 공포 (’16.3 월 ) 후 3 년 6 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9.9.16일 전면 도입 되었음

  • 제도시행 이후 지난 2 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 되고 있으며 ,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 도 나타나고 있음 II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 개월간 원활 한 제도 안착 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을 경주해 왔음 ① ( 주주편의 제고 ) 소액주주 가 보다 편리 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 권을 제출 하고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

소액주식(1,000만원 이하)에 한해 매매계약서 등 권리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약서 등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조치 ② ( 비상장사 참여 촉진 )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 회사 의 제도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인센티브 를 마련ㆍ 시행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면제 (’19.9 월 ~), 증권대행수수료 인하 (’20.1 월 ~)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 ( 상세 붙임 ) ③ ( 현장대응반 운영 )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 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 하여 제도 화ㆍ 상시화 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

에 반영

예) 비상장회사의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을 위해 비상장회사 전자등록 지원센터 운영, 증권의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표준정관(案) 마련ㆍ배포 III 지난 2 개월간 성과 [1]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힘입어 짧은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

  • 2 개월간 상장주식 은 약 9,900 만주 , 비상장주식 은 약 7,70 0 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 을 완료 <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실물주식의 일반계좌 전자등록 현황 > 상장주식 전자증권 전환 비상장주식 반납 수량 ( 주 ) 미반납 비율 반납 수량 ( 주 ) 미반납 비율 9.16~30 일 3,400 만 0.65% 2,800 만 11.69% 10 월 5,100 만 0.61% 4,900 만 10.33% 11.1~14 일 1,400 만 0.59% 7 만 10.37% 소계 9,900 만 7,700 만 [2] 적극적인 홍보ㆍ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 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도 확대 되는 추세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

  • 지난 2 개월간 70 개 비상장회사 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 에 참여 (97 → 167 개 ) 하였으며 , 제도참여율 도 증가 (4.3%6.9%)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현황 > 일 자 회사 수 종목 수 비상장회사 참여비율

19.9.16 ( 제도시행일 ) 97 180 4.3%19.11.14 167 (+70) 288 (+108) 6.9% (+2.6%P)

전체 비상장회사 ( 전자증권 + 예탁지정 ) 2,424 개사 기준 (’19.11.14) IV 향후 추진계획

주주ㆍ 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 을 지속하는 한편 ,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

하고 ,

예) 주권제출 및 전자등록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

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 추진

예)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예탁원) 한시 면제 등 ** 예)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등

  • 또한 ,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 예탁원 )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 을 꾸준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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