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9.11.18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 하였음

위원회 구성(총 11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ㆍ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1.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여건 수요 측면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 등을 고려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 예상

新 외부감사법 시행 (‘18.11 월 ) 으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ο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①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 ② , 표준감사시간제 ③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 (상장사, 최근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 높음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감사업무량이 36% 증가 (국내기업 미국 상장사 사례 참고) ③ 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 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마련(‘19.2월)

회계법인 外 일반기업 ,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ο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 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IFRS 9(금융상품) 등 신규 기준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등 공급 측면

’19.3 월말 기준 , 등록 회계사는 총 20,884 명 (’05 년 8,485 명 ) ο 등록회계사 수 는 늘어남에도 , 그 중 회계법인ㆍ 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

은 감소 추세 였으나 ‘19 년 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

(’05) 73.3% (6,218/8,485) → (’10) 67.7% (9,024/13,332) → (’17) 60.5% (11,681/19,309) → (’18) 60.4% (12,125/20,059) → (’19) 61.7% (12,877/20,884)

장래인구 추계 ① ( 만 18~19 세 ) , 대학입학자 수 추이 ② 등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 ① 634천명 (’17) → 622 (’18) → 610 (’19) → 555 (’20) → 495 (’21) → 476 (’22) ② 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 (’18) → 343 (’19) ο 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년도 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성 2. 2020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예측된 수요 (1,138명

, ①+ ② )를 기반 으로, 최종 인원과 최소예정 인원간 차이(최근 3년, 평균 약 42명)를 감안하여 ‘ 1,100명 ’ 으로 결정 ( 전년대비 100명 ↑ )

① 외부감사 인력 수요 :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회계법인ㆍ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877명) 대비 약 8.67%(1,116명) 증가 예상 ② 비감사 업무 수요 : 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에 필요한 과거 회계사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22명으로 추정 ο 추가 로 수요 제약요인 ① 과 흡수가능 요인 ② 도 고려 가능하나 서로 상쇄 되는 것으로 판단 ① 시험 응시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면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 최근 회계법인의 처우개선에 따른 실무인력 이탈 완화, 내년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예상 규모는 금년 수준 유지 등 ② 시험 적령기 인구(25∼29세) 추이 감안시 향후 2년이 공인회계사 수요 흡수가 가능한 기간, ‘20년 시험 응시 인원은 ‘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소회계법인 및 기업들의 수요 흡수 여력 등 3. 손병두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사항 [1] 회계법인들 은 감사업무 에 우수한 인재 가 유입 되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및 업계환경 을 개선 해 나갈 필요 [2] 수험생 의 예측가능성 과 형평성 차원 에서 매년 선발인원 의 급변 은 바람직하지 않음 < 21 년 이후 선발인원관련 고려 사항 > ① 21년 이후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대비 큰 폭의 변화 (예: ±5%) 는 바람직하지 않음 ② 22년부터 시험적령기 인구 (25∼29세)가 순감소 하는 통계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시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요소 중 하나 로 보임 [3] 現 시험제도

가 시행 된지 10년 이 더 지난만큼, 시험제도 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함

07년에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등 도입 [4]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내·외부의 신뢰 가 생명 → 지난 7월 시험 부정출제 의혹 은 매우 아쉬움이 남음 ο 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 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조치 를 차질없이 이행 해 주시기 바람 [별첨] 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그동안의 경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