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9.11.19 일 국무회의 에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 최종 확정 되었음
경과 :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2 법률 주요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가 . 진입제도
(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에 등록 의무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요건 ( 일부요건 완화 )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의 재무 · 경영 현황 ,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
( 금리 · 수수료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24%) 범위 내 에서 이자 ( 차 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수취
( 금지행위 )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는 ‘모집금액 80%이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 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 투자자 보호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 금 보호 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 정보제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 차입자 정보 , 투자정 보 ( 수익률 , 채권추심 절차 등 )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횡령·도산 으로부터 투자금 등 을 보호 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 투자 · 대출한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의 이용 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 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대통령령 규정) 도입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 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 기타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가입 의무화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 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3 향후 계획
’19.11.26 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
- ’20.8.27 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공포 후 9 개월 경과 ) - ’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 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 (공포 후 7개월 경과)
- ’21.8.26 일까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 는 온 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 ( 시행 후 1 년 이내 )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을 마련하고 , 늦어도 ’20.1 월 중 입법예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 마련시 기본원칙 > ① (이용자 보호)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 (수수료 포함)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 하여 신뢰도 제고 ② (합리적 규제) 새로운 핀테크 산업 으로서 온라인 금융 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겸영·부수업무 등에 적합한 규제 도입 ③ (P2P금융 본질 반영) 투자자 와 차입자 를 연결 하여 자금을 중개 하는 P2P금융의 본질 을 충실히 반영 ④ (균형 성장) 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상품 에 대한 쏠림 없이 균형감 있게 성장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⑤ (안정적인 인프라) 법정협회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 구축
- 하위규정 위임 · 쟁점사항 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 과 P2P 금융 특성 ,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결정 1.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자본 투자시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4.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최고금리(24%) 규제를 받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 5.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 · 금리 · 금액의 불일치 예외 인정 사유 6 . 이용자 보호 ,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지사항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 업무 및 위탁 불가능 업무 8. 겸영업무 및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수업무 9. 광고규제 :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행위 및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10. 투자금 등 예치 · 신탁 금융기관 :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11.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내 시행령 규정 12. 투자한도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13. 원리금수취권 양도가능 대상 : 전문투자자 및 투자손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의 범위 설정 14. 금융기관 등의 P2P 금융 투자 참여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규정 15. 협회 업무 범위 : 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 지도·권고, 자율규제 업무, 민원의 상담·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