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18.) 금융위는 제 2 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 2019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우수공무원 선정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 · 심의하고 , 우수사례 선정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 3) 및 사례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평가 의견 수렴 ☞ 향후 선정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의 포상 ·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 는 지난 제 1 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0.17.) 에서 의결된 ‘2019 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추진하였음
어제 (11.18.)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제 2 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를 개최하여 위원 12 명의 참석 ( 민간위원 7 명 *) 하에 2019 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완료
김병철 ( 前 감사원 감사위원 ), 구본성 ( 금융연 ), 변혜원 ( 보험연 ), 전상경 ( 한양대 교수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 수 ), 김연희 (BCG 시니어 파트너 ), 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우수사례 선정은 담당자의 적극성 · 창의성 · 전문성 , 국민체감도 ,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 확산노력도 의 4 가지 지표로 평가하였음 2.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최우수 1 건 , 우수 2 건 , 장려 3 건의 총 6 건 을 선정하였으며 , 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 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로 선정하여 ,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 부여 예정
최우수 사례 로는 ,
- 혁신적 금융서비스 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 년간 적용유예 · 면제 시켜주는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가 선정 되었음 < 최우수 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 (개요)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 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 총 9 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7개월만에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17건의 서비스가 출시 되어 테스트 중 (11.19. 기준 ) ,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 실질적인 규제 개선 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 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체감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우수 사례 로는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 과 ‘ 오픈뱅킹 ’** 의 2 가지 사례 가 선정되었음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확대 , 핀테 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면책 조건 마련 등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 (10.8.~) **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 (API) 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 의 경우 현장 건의 를 적극적으로 수렴 하고 , 규정의 적극 해석 등 담당자의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
- ‘ 오픈뱅킹 ’ 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청취 및 유연한 행정처리 를 통해 참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마지막으로 , 장려 사례 로는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과 ‘ 신회계기준 발 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 의 3 가 지 사례 가 선정되었음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의 경우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 이 돌아가는 등 국민체감도가 큰 정책이며 ,
- ‘ 신회계기준발 매출규제 쇼크 방지 ’ 의 경우 문제 인식에서부터 해결까지 담당자의 적극적 노력 이 부각 되었음
-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 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 하여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 ,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
-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일선 담당자들 이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를 정착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별첨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6 건 (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