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20.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 ’ 18.12 월 발표 ) 의 운영 상황을 점검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청취 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효과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보완 [1]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19.10말) 초저금리 대출(1.7조원), 카드매출 연계대출(1,527억원), 자영업자 맞춤보증(1,268억원), 맞춤형 채무조정(1,300억원, ’19.11.14.기준)
( 초저금리 대출 )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KORIBOR) 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 제공 [1.7 조원 지원 ]
( 카드매출 연계대출 ) 담보 · 신용한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1,527 억원 지원 ]
( 자영업자 맞춤보증 )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 [1,268 억원 지원 ]
(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全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1,300 억원 채무조정 ] [2]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채무조정 1 + 재기자금 지원 2 + 경영 컨설팅 3 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11.25 일부터 접수 )
‘ 성실한 실패 ’ 를 경험한 휴 · 폐업자 에게 채무조정 , 자금공급 , 전문가조언을 지원 함으로써 ‘ 성공적 재도전 ’ 뒷받침 1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 19.11.20. 금융위원장 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하여 자영업자 들의 금융애로를 청취 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 점검
’18.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을 통해 시행한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등의 1년간 지원실적 <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9.11.20( 수 ) 10:00~11:00 / 신용회복위원회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 7 人 ① 간담회에서 ’18.12 월 발표 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소개하고 , 약 1 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 에 대해 설명 ①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18.12 월 발표 ) (i)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초저금리 대출 , 카드매출 연계대출 ,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 (ii) 채무조정 등을 통한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iii) 여신심사를 고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 업 허용 ②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i) 초저금리 대출 , 카드매출 연계대출 ,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약 2 조원 자금지원 (’19.10 월말 기준 ) (ii) 총 3,200 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1,300 억원 채무조정 지원 (’19.11.14 일 기준 ) (iii)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 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 신용정보법 」 개정안 발의 ,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 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 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가 존재 하는 만큼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 사례 청취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 애로와 건의사항 을 금융당국 · 정책금융기관과 공유 하고 향후 개선방향 에 대해 논의 ③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마련 ( 채무조정 1 + 신규 사업자금 지원 2 + 컨설팅제공
- 3 ) - “ 성실한 실패 ” 를 경험한 휴ㆍ 폐업자에게 채무정리 , 자금공급 ,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 성공적 재도전 ” 뒷받침 (11.25 일부터 접수 )
금융위원장은 ,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이 무엇보다 중요 함을 강조
- 기은 , 신 · 기보 , 신복위 등 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 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
-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 하고 ,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2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1)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1] ( 초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들에게 초저금리 대 출 제공 ( 기은 , 1.8 조원 한도 ,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KORIBOR ** ] 만 부과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 리스크ㆍ 유동성 프리미엄 , 마진 ,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19.11.14 일 기준 1.60% ◈ ( 지원실적 ) ’19.10 월말까지 1.7 조원 공급 (1.8 조원 한도를 94.5% 소진 ) ◈ ( 지원효과 ) ’19 년 말까지 1.8 조원 지원 시 약 1,500 억원 (3 년간 ) 의 자영업자 금융 비용 절감 효과 ◈ ( 향후계획 ) ’20 년 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여 총 1.2 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2] ( 카드매출 연계대출 )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 자영업자에 장래 카드 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 기은 , 0.2 조원 한도 ) ◈ ( 지원실적 ) ’19.10 월말까지 1,527 억원 공급 (2 천억원 한도를 76.4% 소진 ) ◈ ( 지원효과 ) 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 금리부담경감 (1%p, 1 년간 20 억원 ), 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
효과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 (0~100%) 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3] ( 신 · 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 )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 에 따라지원 가능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 ( 신 · 기보 , 0.6 조원 한도 ) ◈ ( 지원실적 ) ’19.10 월말 기준 1,268 억원 지원 ( 신보 1,234 억원 , 기보 34 억원 ) ◈ ( 향후계획 ) 은행권 출연재원 ( 총 500 억원 ) 을 기반으로 6,000 억원 ( 신보 4,200 억원 , 기보 1,800 억원 ) 한도 까지 공급할 예정 (2) 자영업자 재기지원 [1]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 신복위 를 통해 자영업 채무자의 연체우려 단계 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 까지 全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① ( 연체 前 ~ 연체 30 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 연체위기 자영업자에 대하여 긴급 상환유예 (6 개월 ) 및 장기분할상환 ( 최대 10 년 ) 제공 ② ( 연체 90 일 ~ 채무상각 前 ) 기존에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미상각 채무에 대하여 최대 30% 까지 원금감면 허용 ③ ( 채무상각 後 ) 채무원금 감면폭을 확대 (30~60% → 20~70%) 하고 , 특히 자영업자에 대하여 최대 5%p 까지 원금감면율 우대 ④ ( 상환능력 상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특별감면율 (70~90%) 을 적용하고 , 3 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 장기소액연체자 등 ◈ ( 지원실적 ) 3,200 명 자영업자에 대해 1,300 억원 채무조정 지원 (’19.11.14 일 기준 ) ◈ ( 기대효과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전반에 대하여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맞춤형 채무조정이 ’19.4~9월에 걸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전망 ◈ ( 향후계획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 11.25 일부터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 을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 [2] (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을 확대 하고 , 우수사례 등 공유체계 구축 ◈ ( 추진사항 ) 금융회사 , 지자체 , 민간기업 등이 연계 하여 자영업 컨설팅 지원
① 상호금융-저축은행중앙회 MOU 구축을 통해 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② 서민금융진흥원-광주북구간 협력사업 → 경영개선이 필요한 60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③ 서민금융진흥원-미디어윌(벼룩시장) 구인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연계 ◈ ( 향후계획 ) 컨설팅 포털 을 구축 (11 월말 잠정 ) 하여 컨설팅 사례 정보제공 (3) 여신심사 고도화 시스템 마련
( 카드사에 자영업자 CB 업 허용 ) 카드사
가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CB 업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업행위규제도 정비 **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 사업자 민원 · 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가능 ** 예 : 자사 신용카드 우수 가맹점에 유리한 신용평가 모형 운영 , 카드사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미분리 등 ◈ ( 추진사항 ) ①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 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 신용정보법 」 개정안 발의 ,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4 개 카드사 에 개인사업자 CB 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①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18.11.15.) ② 신한카드(’19.4월), 현대카드(’19.7월), BC, KB(’19.11월) 3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방안 (1) 자영업자 1 2 3 재기지원 프로그램 ( ☞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 [1] ( 채무조정 ) 휴ㆍ 폐업자 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 년간 상환 유예 를 허용
하고 , 최장 10 년
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
( 현행 )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 곤란 , 최대 상환기간도 8 년 [2] ( 자금지원 )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 하기만 하면 질적심사 를 거쳐 9 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
( 현행 )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후 9 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3] ( 경영 컨설팅 )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재기지원융자위원회 ’ 의 대출 심사과정시 참고
( 현행 )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컨설팅 제공 (2) 플랫폼 매출망 금융 (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최근 P2P 플랫폼 ,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 ·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등이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금융 의 일종 P2P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기반 ⇒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 으로 운전자금 을 조달할 수 있도록 ‘ 플랫폼 매출망 금융 ’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
금융위 · 금감원 ,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 「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 구성 · 운영 (10.22 일 Kick-off 회의 ∼ 12 월 ) 4 향후 추진계획 [1]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 11.25 일 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상담ㆍ 접수 개시 [2] ( 플랫폼 매출망 금융 ) T/F 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 를 다각도로 발굴 하고 ,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 포용금융구현을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