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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월 , 「 자영업자 1 2 3 재기지원」 프로그램 순차 시행 ① ( 채무조정 특례 ) 초기 2 년간 상환유예 , 3 년차 이후 8~10 년간 분할상환 ② ( 미소금융 재기자금 )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③ ( 경영 컨설팅 ) 사전컨설팅 ( 대출 전 ) 및 멘토링 ( 대출 후 ) 등으로 사업성 보강

( 상담ㆍ 접수처 ) 우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

  • 1397 ) 로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예약 신청 → 예약일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참고 ) 1 추진배경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 인 “ 자영업자 ” 의 영업환경 개선 과 부담 경감 및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 금융위원회 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하면서 위험분야의 대출건전성 관리강화 도 병행 중

[ 참조 ]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18.12.26. 보도자료 )

  •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성실히 노력 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 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 2 「자영업자 1 2 3 재기지원」 프로그램

① 채무조정 특례 + ② 미소금융 재기자금 + ③ 경영 컨설팅 ① 채무조정 특례 ( 신용회복위원회 ) < 현행 >

개인채무자 ( 총채무액 15 억원 이하 ) 가 90 일 이상 연체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 년 간 분할상환 가능

  •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이 있어야 하므로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 ㆍ폐업자 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곤란 < 개선 > [1] 휴ㆍ 폐업자 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 년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연 2.0% 만 납부 ) 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
  • 성실히 노력 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ㆍ 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

를 대상으로 실시

( 요건 ) (i) 휴 · 폐업 후 2 년 이내 + (ii)1 년 이상 영업 + (iii) 사치ㆍ 향락업종 제외 [2] 3 년차 이후 최장 10 년

(8 년10 년 2 년 연장 ) 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 을 지원

다만 , 조정 후 채무가 2 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 년간 상환 ② 미소금융 재기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 < 현행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도 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 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 개월 성실상환 시 지원

( 요건 ) (i) 신용등급 6 등급 이하 , (ii) 차상위계층 이하 , (iii) 근로장려금 적격자 ( 택

  • 1)
  • 창업자금 ( 최대 7 천만원 ) 이나 운영ㆍ 시설개선자금 ( 각각 최대 2 천만원 ) 을 연 4.5% 금리로 대출 → 최장 1 년 거치 후 5 년간 분할상환 < 개선 >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 하기만 하면 질적심사 를 거쳐 9 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 ( 공급목표 : 50 억원 )

  • ‘ 재기지원융자위원회 ’

에서 특화 심사모형 ** 과 사전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 구성 ( 案 ): 총 5 명 ) 서민금융진흥원 2 명 , 외부전문가 3 명 ** 채무조정 신청 전ㆍ 후 신용정보와 행태분석을 종합해 도덕적해이 가능성 판단 ③ 경영 컨설팅 ( 서민금융진흥원 ) < 현행 >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 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전문 컨설턴트

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 **

12 개 업종 ( 예 : 요식업 , 미용실 ) , 9 개 분야 ( 예 : 상권ㆍ 입지 , 세무회계 ) 외부전문가 ( 약 150 명 ) ** 컨설팅 실적 : (17 년 ) 3,315 건 , (18 년 ) 4,937 건 , (19.1-10 월 ) 4,241 건 < 개선 >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재기지원융자위원회 ’ 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

심화컨설팅을 희망 하는 경우 재기지원자 ( 멘티 ) 와 우수 자영업자 ( 멘토 ) 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 를 전수 3 향후 계획

( 기대효과 ) “ 성실한 실패 ” 를 경험한 휴ㆍ 폐업자에게 채무정리 , 자금공급 , 전문가조언 지원 → “ 성공적 재도전 ” 뒷받침 ( ☞ 참고

  • 1 )

( 시행일정 ) 11.25 일 ( 채무조정특례는 10.21 일 ) 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

  • 1397 )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참고
  • 2 ) 에서 상담ㆍ 접수 개시

우선 콜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 → 예약일시에 해당 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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