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투자업규정 」 및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 금융위 의결 Ⅰ 개 요
금융위원회 는 ’19 년 11 월 20 일 ( 수 ) 제 20 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 금융투자업규정 」 및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의결 (11.21 일 시행 )
- 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 ②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 개설 및 ③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 Ⅱ 주요 내용 가 . 취지 및 경과
우리 경제 의 활력 제고 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의 성장잠재력 을 보고 필요한 자금 을 과감히 공급 할 수 있는 투자자 의 역할이 중요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 을 잘 인지 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 이 있는 전문투자자 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정부는 전문투자자 群 육성 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의 개선 을 추진
-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 에 비해 요건 이 엄격 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 ’18 년 11 월 「 자본시장 혁신과제 」 에서 주요내용 을 발표 하였고 , 관련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이 8 월 20 일 개정 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 종 전 개 정 (’19.8.20.)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가 . 금융위원회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가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투자업자에게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전날의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 억원 이상 일 것 나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 으로 최근 5 년 중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 으로 5 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 년이 지났을 것 라 .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충족 할 것
( 현행 ) 직전 년도의 소득액 1 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 억원 이상 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소득액 ㆍ 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 할 것 ⇒ 同 시행령에서 금융위 에 위임한 세부사항 을 금융위규정 에 반영 나 . 금융위규정 개정 내용 [1] ( 심사주체 )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을 증빙 하는 자료 를 제출받아 심사 하는 금융투자업자 의 범위 를 설정
- 자산 1 천억원 이상 이고 ,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 에 대한 투자 매매업 을 영위 하는 금융투자업자 ( 단 , 겸영업자는 제외 )
’19.10 월말 기준 57 개 증권회사 중 47 社 해당 [2] ( 투자경험 ) 금융투자계좌 잔고 (5 천만원 이상 ) 산출시 인정 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 를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 이 있는 상품 으로 제한
- ① A 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 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 ② 주식 , ③ 원금 非 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 ④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파생상품펀드 [3]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 을 추가 도입
- ( 현행 ) 본인 의 소득액 이 1 억원 이상
- ( 개선 ) 본인과 그 배우자 의 소득액 합계액 이 1 억 5 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 포함 [4] ( 자산기준 ) 거주주택 , 부채 등 을 제외 한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 을 기준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 를 판단
- ( 현행 ) 총자산 10 억원 이상
- ( 개선 ) 총자산 에서 거주 부동산 ·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 거주 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는 제외 )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5 억원 이상 [5] ( 전문성 )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 을 신설
(유럽) 금융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미국) 금융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 해당 분야에서 1 년 이상 종사한 ① 회계사 · 감평사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② 투자운용인력 ,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 ③ 금융 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위의 [2] ~[5] 의 요건 중 ([2] +[3] ) 또는 ([2] +[4] ) 또는 ([2] +[5] ) 충족 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가 전문투자자 대우 를 신청 할 수 있음 다 . 제도 개선의 의의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자본시장법 上 일반투자자 에게는 투자권유시 상품내용 및 위험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 를 적용
- 따라서 ,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 하게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 ⇒ 지난 11 월 14 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 (1 억원 → 3 억원 ) 하고 , 설명의무 · 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
금융투자 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 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 ( 투자자 선택사항 )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투자기회 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
① 공 · 사모 판단기준인 청약권유자 수 산출시 전문투자자는 제외 ② 전용상품 ( 장외파생상품 등 ) 투자 가능 및 전용시장 (K-OTC Pro 등 ) 참여 등 ③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 · 적합성 · 설명의무 미적용 (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적용 )
- 우리나라는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未 작동 ⇒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 하여 ,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 개발 ( 금융회사 ) 과 적극적인 투자 ( 전문투자자 ) 가 상호작용 하여 선순환 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최근의 제도개선 내용 비교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11.14 일 발표 ) 개인전문투자자 (11.21 일 시행 ) 요 건 ▶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3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잔고 5 억원 이상 → 금융위 고시 상품 5 천만원 이상 ▶ 보유자산기준 등 합리화 투자자 보호방안 ▶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 · 보험사 판매 제한 ▶ 고난도상품은 핵심설명서 작성 · 교부 ▶ 숙려 · 녹취제도 강화 등 ▶ 별도 설명 ( ☞ 5p) 라 . 투자자 보호방안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은 투자자 보호방안 과 함께 시행
「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에서 旣 발표 (’19.11.14 일 )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 를 의무화 ② 만 65 세 이상 투자자 에 대한 강화된 숙려 · 녹취제도 적용 ③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에 투자 하는 전문 투자자 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 를 강화
ⅰ ) 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 · 적합성 ·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ⅱ )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 ( 예 : 녹취 ) ④ 개인전문투자자 정보 를 DB 化 ( 금투협회 ) 하여 통합관리 ( 표본추출 점검 등 ) 하고 , 요건충족 증빙자료 의 최신성 (2 년 ) 을 확보 ⑤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 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가 . ‘ K-OTC Pro ’ 신설 관련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 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
가 적용되는 ‘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 ’ 을 별도로 개설 (8.20 일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 마련 )
①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②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와 정기 · 수시공시 의무 를 면제 ③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 (K-OTC 상대매매만 가능 → 협의거래 , 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 ) ① 금투협회 의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 ( 금투업규정 §5-2 의
- 2) - 금투협회는 K-OTC Pro 를 통해 전문투자자간 장외매매거래 에 관한 업무만 을 수행 해야 하고 , 관련 정보 의 제 3 자 제공 및 누설 을 금지 - 장외매매 거래의 절차 · 방법 등 세부사항 은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협회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자본시장법 §290) ② K-OTC Pro 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 증발공 규정 §2-2 의
- 3 ) - 현행 코넥스시장 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
를 고려 하여 K-OTC Pro 의 투자자 범위 를 설정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 코넥스시장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인 ⑦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및 ⑧ 기본예탁금 납부자 를 제외 하고 , - 중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에 관한 전문성 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투자자 를 포함 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 의 업무집행사원 ⅱ ) 「 벤처기업법 」 (§4 의 3 ① ) 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을 결성 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ⅰ ), ⅱ ) 는 코넥스시장 투자자에도 신규 포함됨 나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 현행 ) 코넥스시장 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 임에도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 가 적용
- 코넥스시장 은 주가변동성 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넥스 상장 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설정 이 곤란 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 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 가 자주 발생
’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음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식
주권상장법인 ( 코넥스 포함 )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 기준은 기준주가 ( 청약일 前 3~5 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 할인율 구 분 제 3 자 배정 일반공모 주주배정 할인율 10% 이내 30% 이내 자율결정
( 개선 ) 코넥스 상장기업 의 자금조달 원활화 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산정 의 자율성 을 부여 ( 증발공규정 §5-18 ) ① ( 일반공모 ) 주관사가 수요예측
을 통해 신주가격 을 결정 하는 경우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주관사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 금리 및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 ② ( 제 3 자 배정 )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 ( 보통결의 · 특별결의 ) 를 거치고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 증자참여 를 배제 하는 경우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 보통결의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 : 특별결의 Ⅲ 향후 계획
개정내용 은 11 월 21 일부터 시행
-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의 이행 상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