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DLF 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

11 월 14 일 발표한 DLF 대책 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 을 포함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 일반투자자 ” 의 최소투자금액 을 상향 하고 , 설명의무ㆍ 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 를 강화 [DLF 대책상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내용 ] 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최소 1 억원 이상 투자 → 3 억원 이상 투자 ② 녹취ㆍ 숙려 제도 적용범위 확대

( 현행 ) 파생결합증권 : 고령 (70 세 이상 )ㆍ 부적합 투자자 → ( 개선 ) 모든 상품: 고령 (65 세 이상 )ㆍ 부적합투자자 고난도투자상품: 모든 일반투자자 ③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ㆍ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 엄정 제재 ⇒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 일반투자자 ” 에게 이해가 어렵 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 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 하게 판매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 2.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

의 취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19.11.20일) 참고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의 성장잠재력 을 보고 필요한 자금 을 과감히 공급 할 수 있는 모험자본 의 역할 이 중요

  • 모험자본의 공급은 투자위험 을 잘 인지 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 이 있는 전문투자자 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 에 비해 요건 이 엄격 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未 작동

전문투자자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 ⇒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

하여 ,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 개발 ( 금융회사 ) 과 적극적인 투자 ( 전문투자자 ) 가 상호작용 하여 선순환 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3. 기대효과 ( 종합 )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 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

  • 전문성이 부족 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DLF 대책 ) 하고 ,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 ( 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 ) 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