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오늘 기존규제정비위원 회 ( 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 전체 회 의 를 개최하여 공시ㆍ 회계ㆍ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 건의 규제 에 대해 심의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 (97 건 ) 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 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 (39 건 ) 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30 건을 개선 (76.9%) 하기로 심의ㆍ 의결하였음 ◈ 개선 과제 는 ’20 년 상반기 중 개정 ( 안 ) 을 입법예고 할 예정
다만 ,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 예 :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 개선을 추진할 계획 1 추진 경과
정부는 담당공무원 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 · 완화 하는 「 규제입증책임제」 를 추진중 (’19.1 월 ~)
’19.1.15. 대통령 주재 ‘ 기업인과의 대화 ’ 시 건의사항 반영
금융위는 총 1,100 여건의 명시적ㆍ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 명시적 규제 (789 건 ) 는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를 통해 정비 ** 중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 ( 보험 ) 총 98 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
가 필요한 31 건을 검토하여 23 건을 개선 (74.1%) 하는 것으로 확정ㆍ 발표 (’19.5 월 )
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 , 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
- ( 자본시장 )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 건을 중심으로 증권 (8 월 ), 자산 운용 (9 월 ) 분야 개선을 완료 - 증권업 은 심층심의과제 28 건 중 19 건을 개선 (67.9%, ’19.8 월 ), 자산 운 용업 은 심층심의과제 29 건 중 24 건을 개선 (82.8%, ’19.9 월 )
공시ㆍ 회계분야 ,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136 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
등록규제 133 건 + 미등록 규제 3 건
- 이 중 총 30 건
의 개선과제 를 규제정비위에 상정ㆍ 의결
공시ㆍ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9.11.22.( 금 ), 10:00 ~ 11:00,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장 ), 사무처장 , 기획조정관 , 자본 시장정책관 , 민간위원 5 인 등 총 9 인 - ( 주요 내용 )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공시ㆍ 회계 ,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성과
( 개선율 ) 총 136 건 의 규제 를 선행심의
(97 건 ) 및 심층심의 ** (39 건 ) 대상으로 구분하고 , 심층심의 대상 39 건 중 30 건 (76.9%) 을 개선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법령상 단순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등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136 건 97 건 39 건 30 건 9 건 76.9%
( 유형별 )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 가 최다 ( 각각 6 건 ) 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 ( 각각 5 건 ) , 자산유동화 (4 건 ) 등 順
- 개선율 은 신용평가ㆍ 자산유동화 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 (100%) ,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86%) , 외부감사 (75%) 등 順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공시ㆍ 회계 등 공시ㆍ 단기매매차익 등 25 18 5 2 71% 외부감사 및 회계 18 14 3 1 75% 신용평가 7 2 5 0 100% 자산유동화 17 13 4 0 100% M&A 등 8 7 0 1 0% 소계 75 54 17 4 81% 자본시장 인프라 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7 0 6 1 86% 공매도 , 외국인 증권 거래 ,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24 20 1 3 25% 증권의 발행 30 23 6 1 86% 소계 61 43 13 5 72% 합계 136 97 30 9 77% 3 주요 개선과제 ( 총 30 건 ) 1. 공시ㆍ 회계 분야 개선과제 ( 총 17 건 ) ◇ 공시ㆍ 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21 건 중 17 건 을 개선 (81%) 1.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 [1]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 을 ‘ 자격증 소지자 기준 ’ 에서 금투업과 같이 ‘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
’ 으로 변경 [ 금투업규정 8-19 의 2]
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격증 , 경력 등을 반영 < 현행 > < 개선 ( 예 )> 공인회계사 (A) 증권 분석ㆍ 평가 경력자 (B) 전문인력 (A, B 포함 ) 기업평가 전문인력 금융평가 전문인력 구조화금융평가 전문인력 5 명 이상 5 명 이상 20 명 이상 ○ 명 △ 명
명 [2]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 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 투업 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 로 변경 [ 금투업규정 8-19 의 7] [3]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 법령상 Negative 방식이 충실히 구현 되도록 조치 ( 유권해석 , 비조치의견서 활용 ) [ 금투업규정 8-19 의 8]
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4]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 실질적 작성주체 ( 자산보유자 등 ) 에게 자료작성 확인 의무 를 부여하여 책임 명확화 [ 금투업규정 8-19 의 10]
구조화 금융의 SPC 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에도 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 [5] 일부서류 제출시기 완화
[ 금투업규정 8-19 의 11]
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 연장 : 10일/20일 이내 → 1개월 이내 2.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6]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ㆍ 반려 등을 금지 [ 유동화규정 3]
단 , 서류의 미비ㆍ 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7]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 세부내용 간소화 [ 유동화규정 4]
① 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참조 방식으로 개선 , ②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 [8]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 으로 간소화 [ 유동화규정 6]
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 업무과중 발생 [9]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서를 자산유형별 로 구체화 [ 유동화규정 8]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음 3.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과제 [ 11] ~ [ 14] 은 기발표된 내용임 [10]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 중요한 영업양수도 ’ 판단기준 을 합리화 [ 증발공규정 3-13] < 개선 전후 비교 > 중요도 기준 현 행 개선후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 자산총액의 10% 이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 자산총액 의 10% 이상 전체 매출액 의 10% 이상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 자산총액 의 10% 이상 부채총액 의 10% 이상 [1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 ,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ㆍ 운용이 엄격히 규제 되고 투명하게 공개 되는 점을 감안 , 보고내용 합리화 [ 증발공규정 3-10]
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 ,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 이 거의 없음 [12]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 룰 공시특례 관련 ,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 [ 증발공규정 3-14]
‘ 경영참여 ’ 목적이 없는 경우를 ‘ 일반투자 ’ 와 ‘ 단순투자 ’ 로 구분하고 공시 의 무 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중 ( 증발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13] E ( 환경 )ㆍ S ( 사회적책임 )ㆍ G ( 기업지배구조 ) 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
[ 증발공규정 4-3]
① 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 ②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 [14] 공적연기금 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 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 을 신설 [ 단차규정 8]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 4.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15]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 외감규정 23]
단 ,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16]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 ( 예 : 11 월 → 8 월 ) 기업 · 회계법인에게 충분 한 감사준비 기간 을 부여 [ 외감규정 12 및 별표 2] [17]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 ( 예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
[ 외감규정 2]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 첫해부터 외감 대 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2.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 ( 총 13 건 ) ◇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 건 중 13 건 을 개선 (76%) 1.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1 8] 중소ㆍ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을 개선 [ 금투업규정 3-14]
( 예 ) 중소ㆍ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 순자 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 [1 9]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 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 ( 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ㆍ 벤처 기업 투자금액 은 제외 [ 금투업규정 4-102 의 7] [ 2 0 ] 최종 청약자 가 전문투자자 로만 구성 된 경우 , 증권의 발행일 로 부터 1 년 이내 에 50 인 이상 ( 단 , 전문투자자로 한정 ) 에게 양도될 가능 성 이 있더라도 모집 으로 간주하지 않음 [ 증발공규정 2-2] [2 1] 중소 · 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 · 벤처기업 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 를 간소화 [ 증발공규정 2-17] [2 2] 코넥스 상장기업 의 자금조달 원활화 를 위해 일정요건
을 충족 하는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 의 자율성 을 부여 [ 증발공규정 5-18 ]
① ( 일반공모 )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 ( 제 3 자 배정 ) 신주발행 주식규모 ( 전체 주식수의 20% 기준 ) 에 따라 주주 총회 ( 결의 · 특별결의 ) 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 [2 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이 모집 · 매출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 인 산정시 제외 되는 투자자 범위 확대 [ 증발공규정 2-2 의 3 ]
① PEF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 의 GP ②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2.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 [24]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을 추가 [ 금투업규정 4-1]
단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영위의 근거가 되는 ‘ 신용정보법 ’ 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 [25] 국제기구 (WB, ADB 등 ) 가 발행한 채권 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 RP) 대상증권 으로 편입 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를 면제 [ 증발공규정 2-4 의 2]
① 2 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 등급 이상 ②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 재 ③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 , 투자위험 등을 사전설명 [26] QIB 시장
에서 거래되는 국내 기업 이 해외 에서 발행 한 외화 표시 채권 (KP 물 ) 에 대해 대고객 RP 편입 을 허용 [ 증발공규정 2-2 의 2 ]
금융회사 ,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사이에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27]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 ” 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 금투업규정 4-19]
( 예 ) “ 가장 많은 수량 ” 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 119 조 제 8 항에 따른 “ 동일한 증권 ” 을 기준으로 하되 ,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 [28]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 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 금투업규정 4-20]
( 예 )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 하는 행위 등 4. 기타 정비사항 [29] 해외현지법인 의 신설 , 위치 · 상호 · 명칭 ·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서는 현행 “7 일이내 ” 보고 에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 일 이내 ” 보고 하도록 개선 [ 금투업규정 2-16]
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30] 외국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 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 ( 제 4-13 조 ) 에도 동일하게 규정 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 은 삭제 [ 금투업규정 6-28] 4 향후 추진계획
공시ㆍ 회계 ,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 개선과제는 ’20 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 상위 법령 개정 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 연내 금융산업 ,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
- 내년부터 법률 ,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