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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 총 30 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 (11.25 일 기준 )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 수시 ’ 등록하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1 개

’17.10 월 ,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도입

  • 내년

부터 상장회사를 감사 하려는 회계법인 은 등록요건 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12 월말 결산법인 기준 ( 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이하 동일 )

  • 9.27 일 , 20개 회계법인 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이 완료 ⇒ 2 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 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 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2 2 차 등록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

참고 : [ 보도자료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新 외부감사법 공포 2 년 즈음한 「 회계개혁 간담회 」 개최 (11.12 일 ) < 2 차 추가 등록법인 ( 총 10 개 ) > 중형법인 (60명~120명

) 소형법인 (40명~59명) 1 개 ( 정진세림 ) 9 개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 ,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 중·소형 회계법인 이 추가 등록 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 의 감사인 선택권 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붙임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 ‘ 19.11.25 일 기준 ] 3 향후 계획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부터 ‘ 수시 ’ 등록할 예정 ( 기존에는 일괄 등록 )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하며 , (www.fsc.go.kr, 정보마당-공고) - ‘12 월말 , 보도자료 를 통해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

[붙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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