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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 를 위한 의무를 부과 하고 ,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 정무위 대안 ) 이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 하는 한편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율 주요 경과 >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 (‘18.1.23.)

  •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

「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 2 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연장 (1 차18.6.27, 2 차19.6.26)

FATF 국제기준 채택(‘18.10월

) 및 G20(‘18.11월)·FATF(’18.10월 등) 등 국제기구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

주석서는 ‘19.6 월 채택

국회 에서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복수의 법안이 발의

되었고,

’18.3 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 ‘18.12 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 ’19.3 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 , ‘19.6 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

  • 19.11.25.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 하여 정무위에서 의결 2 향후 절차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의결 ( 일정 미정 ) 및 공포 절차 진행가 진행됩니다 .

  • 개정안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 시행일로부터 6 개월내 ’ 신고 ( 경과규정 )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 법규 ( 시행령 , 고시 등 )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
  • 하위 법규 마련 과정 에서 업계 , 민간 전문가 등 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수렴 할 예정입니다 .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②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라목) ③ 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6항) ④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7항) 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안 제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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