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1 법 제정 추진 경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자 국정과제 로서 ,
-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집니다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 박선숙 의원안 ) 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 이 논의되었습니다 .
- 그 결과 , 5 개 제정법안 및 6 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이 금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 정무위원장 대안 ) 주요 내용 [1]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 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 하여 적용되던 6 大 판매규제 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에 적용됩니다 . <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6 大 판매규제 주요 내용 >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고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ㆍ 확인 설명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예 ) 대출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나 담보 강요 등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예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 ,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 비교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2] 6 大 판매규제 위반 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부과 됩니다 .
- 모든 금융거래 에 대해 판매규제 ( 적합성ㆍ 적정성 원칙 제외 )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 되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 까지 부과 가능
-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
되 고 , 적합성ㆍ 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 최대 3 천만원 ) 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 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최대 1 억원까지 부과 가능 [3]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 됩니다 . < 금융소비자 피해방지ㆍ 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지 요구 가능 판매제한명령권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함 자료요구권 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열람 요구 가능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판단 하에 해당 소송 중지 가능 조정이탈금지제도 일반소비자의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 제소 금지 [4]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가 마련되었습니다 . ① 일반인 도 전문적ㆍ 중립적 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
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 됩니다 .
(예외)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 영위 가능 ② 금융위 는 주기적 (3 년 이내의 기간 ) 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 ③ 금융당국 은 ①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ㆍ 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②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 할 수 있게 됩니다 .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