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1.26(화), 금융위원장은 ‘ 재고자산 연계대출 ’ 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방문하여 혁신금융의 추진현황 을 점검 하고 혁신사례 를 공유 ◇ [ 동산금융 혁신사례 ] 핀테크기업 ( 팝펀딩 ) 의 재고자산 연계대출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 을 평가 ( 팝펀딩 ) 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 ( 기업은행 )

동산금융 을 매개로 대출서비스 와 재고관리ㆍ 물류서비스 를 결합 하여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 창출 → ① 중금리 운영자금 대출 + ② 체계적 재고관리ㆍ 물류서비스를 제공 <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18.5.) 추진경과 및 계획 ◈ ( 경과 ) IoT 활용 동산관리 시스템 도입 (`18.5월~),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규정 개편* (`18.6월), 은행권 공동 동산담보 DB 구축 (`19.8월) 등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

[대상기업] (전) 제조업→(후) 모든기업/[상품범위] (전) 전용상품→(후) 모든상품 [자산유형] (전) 자체 동력 없을 것, 원재료 등→(후) 모든자산 ◈ ( 중점과제 ) 동산담보법 개정 (11.5일 입법예고), 회수기구 설치 (`20.上), 인센티브 (`20.下) √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천억원(`18말) → 1조3천억원(`19.9말)*으로 증가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1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 개요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은성수 , 이하 금융위 ) 는 11 월 26 일 ( 화 ) 팝펀딩 ( 주 ) 파주 물류창고 를 방문하였습니다 .

  • 금번 현장 간담회는 `19.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금융이용자로부터 금융애로를 청취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 을 제공하는 팝펀딩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를 공유 하였습니다.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 ▣ 일시ㆍ 장소 : ’19.11.26( 화 ) 14:30~15:30 /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

방문회사 개요 : 팝펀딩 ◈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 으로 재고자산ㆍ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 `19.3월 지정대리인 지정 → 기은과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 출시 (11.6.)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 팝펀딩 , 동산금융 수요기업 , 기업은행 등 동산금융 취급 우수은행

금융위원장은 ‘ 동산금융 활성화 ’ 를 계기로 ‘ 부동산담보 ’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 에 변화가 시작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불과 2 년 전 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 동산금융 ’ 이 이제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 - 은행권 스스로도 IoT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8년7,355억원에서 `19.9월말 1조 2,996억원

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특히 , 동산금융 이 혁신 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그간 기계나 지식재산권에 비해 재고자산은 평가나 관리의 어려움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

하였지만 ,

동산담보 종류별 비중 (%, `19.9 월말 기준 ) : ( 기계 ) 51.9 (IP) 39.2 ( 재고 ) 7.5

  • 오늘 방문한 팝펀딩은 동산금융 을 매개 로 하여 대출 과 재고관리ㆍ 물류 를 결합 하여 , -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의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체계 적인 재고관리ㆍ 물류서비스 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 사례가 은행권 에서 탄생 하여 보다 많은 혁신ㆍ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동산금융 혁신사례 : 재고자산 연계대출

( 배경 ) 온라인쇼핑 시장은 `19 년 110 조원 규모로 확대 되었으나 판매자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온라인쇼핑 판매자는 원자재 구입 - 판매대금 회수간 시차 로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 이 존재합니다 .
  • 반면 , 은행권은 재고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 로 재고 자산 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사업구조 )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 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의 ① 재고를 보관 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② 운전자금을 대출 하고 ,

  • 동시에 ③ 체계적인 재고관리 와 ④ 출고ㆍ 배송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 지정대리인

) 팝펀딩은 `19.3 월 지정대리인 선정되어 기업은행과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 을 출시하였습니다 . (11.6 일 , 500 억원 )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심사 등)를 위탁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최대 2년)

  • 팝펀딩 이 온라인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반으로 1 차 대출심사 → 기업은행 의 상담ㆍ 심사를 거쳐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 합니다 .

( 시사점 ) 동산금융 을 매개로 대출 과 재고관리ㆍ 물류 가 결합 되어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이 창출 됩니다 . ①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기업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에게 중금리로 대출 하는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 됩니다 .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 ( 담보물 ) 판매가 가능 ② 재고상황ㆍ 판매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심사 · 관리 기술 을 적용됩니다 . ③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고관리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3 향후 중점 추진과제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① 동산담보법 개정 , ② 회수시장 육성 , ③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 ① ( 동산담보법 개정 ) 은행 과 기업 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 제고하기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 ,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11.5 일 개정안 입법예고 ]

동산담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 (안 제2조제4호의2호)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②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의 경우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 제2조제5호)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 (5년) 폐지 (제47조제2항제9호, 제49조 삭제)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안 제77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인 동산을 고의로 멸실ㆍ훼 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매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안 제21조제2항) ① 목적물의 가치 및 제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담보목적물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 회수시장 육성 )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 ① 매각대행 , ② 직접 매입 , ③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 해나가겠습니다 . [`20. 上 회수지원기구 설치 (`20 년 예산안 , 500 억원 반영 ) ] ③ ( 인센티브 마련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예시 : TECH 평가 반영 , 온렌딩 차등적용 등 )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20. 下 ]

나아가 , 기술금융 으로 시작하여 동산금융 으로 이어진 기업여신 시스템 혁신 이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혁신금융 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① ( 기술평가 ) 기술 - 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

을 대형은행을 중심 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하겠습니다 . [`20 년부터 도입 ]

[ 현행 ]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어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 불가 [ 개선 ]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화 가능 -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계기로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① 기업여신프로세스 , ② 기술평가체계 및 ③ TECH 평가체계 를 재점검 하겠습니다 . [`20 년중 ] ② ( 성장성 평가 ) 기업간 상거래 신용

을 지수화 하여 활용 하는 ‘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Paydex’) 를 마련 하겠습니다 . [`20 년중 ]

지급결제 행태 ( 연체여부 등 ), 매입ㆍ 매출의 발생빈도 , 회수기간 등

활용사례 ( 예시 ) ⑴ 신보는 보증 , 신용보험 등 고유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구축 하고 이를 민간 CB 사에 제공 ⑵ 민간 CB 사는 신보가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개별기관의 노하우 , 데이터등을 융합하여 거래위험수준 , 한도 등을 제시 ⑶ 민간 CB 사 또는 신보가 제공한 상거래 신용점수를 활용하여 대출을 운용 하는 은행에게 ‘ 한국형 paydex’ 보증 제공 ⑷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등급 과 상거래 신용점수를 결합 하여 대출 을 지원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