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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 법

의 하나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개정안이 11.28.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 행안위 대안 , ‘19.11.27., 행안위 통과 ), 「 정보통신망법 ( 노웅래 의원안 , 과방위 법안소위 계류 중 )」 <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경과 > [1]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를 진행

  •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 학계 , 시민단체 등이 해커톤 회의 (‘18.2 월 , 4 월 ) 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범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합의 도출
  • 정부가 참여한 김병욱 의원실 주관 「 신용정보법」 간담회 (’18.12 월 , ‘19.2 월 , ’19.7 월 ), 추혜선 의원실 주관 토론회 (‘19.3 월 , ’19.11 월 ) 등 진행 ⇒ 대통령 주재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행사 (’18.8 월 ) 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2]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마련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 (‘18.1 월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 (’18.3 월 ),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18.5 월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 (’18.7 월 ),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18.11 월 ) [3] 김병욱 의원 발의 「 신용정보법」6 개 법안

을 기초로 「 신용정보법」 정무위 대안을 마련 하여 금일 정무위 통과

추경호 의원 발의 (’16.6 월 ), 박선숙 의원 발의 (’16.12 월 ), 송희경 의원 발의 (’17.7 월 ), 박선숙 의원 발의 (’18.5 월 ), 추혜선 의원 발의 (’19.2 월 ) 「 신용정보법」2 개정안 주요내용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가 . 빅데이터 분석ㆍ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 가명정보 ’ 는 통계작성 ( 상업적 목적 포함 ) , 연구 ( 산업적 목적 포함 )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 이고 구체적 인 동의 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 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 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EU GDPR 반영 ) ① 통계작성 ( 상업적 목적 포함 ) ② 연구 ( 산업적 연구 포함 )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 조치 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데이터 결합 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되 , 국가지정 전문기관 을 통한 데이터 결합 만을 허용하였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도 빠짐없이 마련되었습니다 .

  •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 ( 과태료 5 천 ) 하고 ,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 · 시행 ( 과태료 3 천 ) 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 재식별 ) 가명정보의 처리 를 중지 하고 삭제 하여야 합니다 .
  •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 년 이하 의 징역 ,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이 부과됩니다 . 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상거래기업 ( 금융회사 제외 ) 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 ( 조사 · 제재 ) 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 이관 됩니다 .

「 개보법」 개정안 : ① ‘ 개보위 ’ 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로 격상 ② 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 방통위 ), 오프라인 ( 개인정보법 : 행안부 ) 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을 개보위로 이관 · 통합 다 .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신용조회업 (CB:Credit Bureau) 업을 개인 CB, 개인사업자 CB, 기업 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 이 합리적 완화 됩니다 .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 (CB 업 구분 X) 50 억원 적용 (50% 이상 ) 개선 개인 CB 50 억원 적용 (50% 이상 ) ① 비금융전문 CB 5 억원 /20 억원

배제 ② 개인사업자 CB 50 억원 적용 (50% 이상 )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 억원 적용 (50% 이상 ) 기술신용평가 20 억원 적용 (50% 이상 ) 정보조회업 5 억원 배제

(5 억원 ) 비정형 데이터 (20 억원 ) 대량의 정형 데이터 ① 개인 CB 의 하나로 , 통신료 · 전기 · 가스 · 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 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 비금융정보 전문 CB ’ 이 신설됩니다 . ② 개인사업자 에 특화 된 신용평가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 개인 사업자 CB’ 가 신설되고 카드사 의 진입 도 가능해집니다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가 폐지 되어 , 데이터 분석 · 가공 ,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 · 부수 업무 가 가능해집니다 .

산업의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가 신설 되고 , 개인 CB· 개인사업자 CB 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가 도입됩니다 . 라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 신용 · 자산 관리 등 서비스 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MyData) 산업 이 도입됩니다 .

  •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 은 5 억원 으로 하고 , 금융회사 출자요건 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 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 를 돕고 , 맞춤형 상품 추천 ,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 투자자문 · 일임업 ,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 · 보안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의 전송은 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방식(표준API)으로 설계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마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 ( 단순화 · 시각화 ) ,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 알고하는 동의 관행 ” 정착 하겠습니다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하여 ‘ 정보활용 동의등급 ’ 산정 · 제공

기계화ㆍ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Profiling)

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 · 이의제기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이 도입됩니다 .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금융회사ㆍ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 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 토록 요구할 수 있는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 도 도입됩니다 .

금융권의 정보활용 ㆍ 관리실태를 상시 평가 하는 등 정보보호ㆍ 보안 은 강화 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이 손해액의 3 배에서 5 배로 강화 됩니다 . 3 기대효과 ◈ 데이터가 全 산업의 가치창출 을 좌우 하는 ‘ 데이터 경제 시대 ’ 전환에 맞추어 금융산업 新 성장동력 이 확보 됩니다 . ◈ EU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 와의 정합성 제고 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 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이 활성화 되면서 데이터 를 기반 으로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됩니다 .

  • 데이터 분야(MyData)와 결제분야(Open Banking)이 결합되어 혁신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 이 가속화됩니다.

마이데이터 , 비금융전문 CB 와 같은 데이터 新 산업의 창업 · 육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 도 가능해집니다 .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 자영업자 의 평가상 불이익이 해소

되며 금융접근성 이 제고 됩니다 .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 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정보보호 사후처벌 강화 , 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이 가능 해집니다 .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 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 , 주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

데이터경제 3 법이 통과될 경우 , EU 적정성 평가 제도

통과 가 가능하여 EU 진출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가 자유 로워 집니다 .

EU 는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EU 거주자 정보처리를 위해 대규모 법률 비용 및 시간 이 소요되는 표준데이터 보호 조항 을 준수한 계약 체결 등 기업차원의 데이터 보호조치를 요구 4 법령 개정 일정

「 신용정보법」 은 이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을 거쳐 공포 될 예정이며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법 시행은 공포 후 6 개월 로 금년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 ‘20 년 6 월 이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 년 ~1 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 → 예 : 全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 금융권 정보활용 · 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 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 을 강화 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

도 지속적으로 청취 하겠습니다 .

학계 · 법조계 · 보안업계 전문가 , 금융소비자 , 금융업계 , 핀테크 업계 , 통신 · 유통 등 산업계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 청취

  • 법안 공포 전후로 「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 개최 하겠습니다 . 5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안 )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촉진 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 에 대한 후속조치 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 을 위해 데이터 제공 , 보안 · 인증 , 인허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을 운영하겠습니다 .

‘19.5~8 월 1 차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 , 과금체계 , API 표준규격 , 인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 ** ‘19.10 월 이후 2 차 Working Gorup 운영 중 (~’20.4 월 ( 잠정 ) ) ②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 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를 순차적 으로 구축 · 운영 (‘19.6 월 ~) 하겠습니다 . ( ⅰ ) 신용정보원 內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 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를 개방 하겠습니다 . (‘19.6 월 ~ 운영 중 )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 **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 · 기업신용 DB 外 보험신용 DB, 교육용 DB 등 DB 확충 예정 ( ⅱ )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 등 ) 지정 · 운영하겠습니다 . ( 법 시행시 ) ( ⅲ )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 · 기업정보 등을 공급자 · 수요자 가 거래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를 구축하겠습니다 .(‘20.3월)

금융회사 외에 통신 ,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③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 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도 ‘20 년 중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

全금융권이 참여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 구성·운영 중(’19.9월~) ④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 을 지원 하기 위해 ‘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 마련하겠습니다 . ( 연내 ) ⑤ 금융권 정보활용 · 관리 상시평가제 ,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의 구체적 세부방안 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 마련 · 발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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