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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 제하 기사에서 ,
- ‘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 , 심의 과정 에서 규제부처의 소극 적인 태도 등 ’ 을 보도 2.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 1 월부터 규제샌드박스 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 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ㆍ 검증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실증특례 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제한된 조건 하 에서 신기술ㆍ 서비스를 시험ㆍ 검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 시험ㆍ 검증 과정 에서 국민의 생명ㆍ 안전ㆍ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 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 출시 를 전면 가능 하게 합니다 .
- 한편 , 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에도 규정이 불합리ㆍ 불명확 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 을 허용하고 , -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 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의 시장진출을 촉진 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 을 추진하고 ,
-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 으로 실증에 애로 가 있는 경우 , 사업자 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ㆍ 서비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