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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월 12 일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위탁 ) 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 를 실시하였습니다 .

  •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

다만 ,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 되고 ,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 해 드립니다 . 2 대응방안 1.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12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으로 지정감사인 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 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

  • 특히 , 감사보수 ( 시간당 보수 , 감사시간 )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 을 집중적 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입니다 . 2.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를 요구할 경우 회사 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 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 02-3149-0376/0377, 신고방법 [ 첨부 1] ) - 한국공인회계사회 는 관련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

하여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할 계획이며 ,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 ** 할 예정 입니다 .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요구할 예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 ( 주의 , 경고 등 ) ②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2]) - 금융감독원 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 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 입니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 다음과 같은 조치 가 취해질 것입니다 .

  • 회사 : 새로운 감사인 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
  • 외부감사인 : ①(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 ②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벌점 90점), ③ 감사품질감리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 합니다. < ( 참고 )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 사례 ( 예 )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 를 과도하게 요구 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 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 를 산정하는 경우

<참고> 과도한 보수요구 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신고 ( 회사 → 한공회 or 금감원 ) ⇒ 조사 ( 한공회 ) ⇒ 심의 · 징계 ( 한공회 ) ⇒ 조치 ( 금감원 , 필요시 증선위 )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한공회/ 02-3149-0376/0377)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02-3145-7761/7975) -자율 조정 유도,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한공회 이첩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

윤리위원회 심의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정감사인 징계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품질감리 실시

필요시1년간 지정제외(증선위 의결) 3.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 계약 체결]

  •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 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 되며
  •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 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Dart시스템을 통해 요청(다트접수시스템 → 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 → 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 “기타”) 3 향후계획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부당한 사례 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특히 ,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 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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