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2 월 4 일 ( 수 ) 제 21 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 셀루메드 에 대하여 ,
-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사업보고서 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를 사유로 1,432.9 백만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 는 11 월 13 일 제 20 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 하였습니다 .
11 월 13 일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