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및 부동산 경기 둔화 가운데 그간 상호금융권의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정책의 효과와 리스크 요인 점검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 주재 :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는 ‘19.12.5( 목 ) 에 「 2019 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개최 하여 ,
- 상호금융권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가계 · 개인사업자 대출 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을 점검 하고 ,
- 상호금융업권내 각 부문간 규제차익 해소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19.12.5( 목 ) 10:00 ~ 11:30 / 금융위원회 제 2 중회의실
( 참석 ) 16 명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주재 ), 중소금융과장 - 기재부 자금시장과 ,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해수부 수산정책과 , 산림청 산림정책과 -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 상호금융검사국장 - 신협 ㆍ 농협 ㆍ 수협 ㆍ 산림조합 ㆍ 새마을금고 담당 임원 2 회의 주요내용 :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상호금융업권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동향
( 가계대출 ) ‘19.9 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은 302.5 조원 이며 가계 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
증감액 (조원):(’15년)16.6→(’16년)34.4→(’17년)18.0→(’18년)2.5→(‘19.1~9월) △7.3(△2.4%)
- 연체율 은 1.71% 로 ‘18년(1.20%) 대비 상승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 필요
연체율(‘18말→‘19.9말, %, %p):(은행)0.26→0.29(+0.03), (상호)1.20→1.71(+0.51) , (저축)4.65→3.93(△0.72)
(개인사업자대출) ‘19.9월말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은 81.1조원 으로 ’18년말(67.4조원) 대비 13.7조원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
상호금융 증가율(%) : ('16년)48.1→('17년) 61.7→('18년) 38.5→('19.1~9월) 20.3 잔액(조원) : 30.1→ 48.7→ 67.4→ 81.1
- 연체율 은 2.33% 이며, 특정 업종 쏠림 현상 은 편 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으로 ‘18년말 대비 다소 개선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18년말 42.4% → ’19.9월말 41.9% (△0.5%p)
( 관리방향 )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에 선제적으로 대응
(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 아울러, 취약·연체 차주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갈 예정 나 . 상호금융업권 집단대출 취급 현황
(현황) ‘19.10월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 은 9.8조원 으로 ’18년말(17.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43.8%)
-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
(‘19.5월)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은 크게 감소 **
집단대출 급증에 따라 ‘17.4월 전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 후 농·수·신협은 ’17.10월부터, 새마을금고는 ‘19.5월부터 취급 재개(산림조합은 집단대출 미취급) ** 잔액 추이(조원):(‘16말)14.1→(’17말) 23.5→(‘18말) 17.4→(’19.10말) 9.8 - 또한 , 새마을금고 (5.5 조원 , 전체 56%) 및 신협 (2.4 조원 , 24%) 은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19.5.13) 적용 으로 리스크 가 감소
집단대출/총대출 비중 30% 이상 조합·금고(‘19.10월말) : [총계] 35개 (전체 1%) [신협] 3개 (신협조합 전체의 0.3%) [새마을금고] 32개 (새마을금고 전체의 2.5%)
- 연체율 은 ‘19.10 월말 1.15% 로 ’18 년말 (0.34%) 대비 상승 (+0.81%p) 하였으나 , 대출잔액 감소 ( △ 43.8%) 에 따른 것이며 , 가계대출 연체율 (1.7%) 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 관리방향 ) 중도금대출 비중 (66.1%) 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 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
- 중앙회 는 조합 ( 금고 ) 등의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고 ,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다 .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 관련
( 규제차익 해소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는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 를 수행 하고 있으나 , 근거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규제 에 차이 가 있음
- 상호금융업권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규제
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 을 마련할 예정
(예) [건전성 규제] 적기시정조치, 타법인 출자한도 등 [영업행위 규제] 예대율 등 [지배구조 관련]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