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 판매 」 가이드라인 개정 ① 보 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②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 · 집적기간 최장 15 년 으로 확대
자회사 를 통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I 추진 배경
(개요) 금융위·금감원 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 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 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 ⅰ ) 소비자 는 적극적 건강관리 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 하고 ,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 ( ⅱ ) 보험회사는 질병 · 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 을 관리하는 한편 ,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 ( ⅲ )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 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경과) ’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되었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 월말까지 11 개사 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 했고 약 57.6 만건 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 지난 7 월 , 금융위 · 복지부 · 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 를 더욱 확대 하기 위한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였습니다 .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 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로 허용 ②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③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 그 후속조치로 ,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 판매 가이드라인」 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 II 주요 내용 1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현행)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 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 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 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 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 가 객관적·통계적 으로 검증 된 건강관리기기 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겠습니다. ㅇ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 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 됩니다.
(예시)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 현행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 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ㆍ 집적 할 수 있도록 , 최초 5 년간 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부가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개선) 5년의 기간 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 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예시)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하여,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 현행 ) 금년 7 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 · 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되었으나 , ㅇ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 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는 법령상 불분명 합니다.
헬스케어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선 )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 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 를 자회사 ( 지분율 15% 이상 투자 ) 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
‘19 년 12 월 6 일부터 시행
- 우선 ,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대상의 헬스 케어 자회사를 허용 하고 ,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 를 검토 하겠습니다 . III 향후 계획
금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 됩니다.
-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 1 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