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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는 지난 3월 부터 ‘ 인구정책 TF ’ 에 참여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 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 하였으며

  • 11 월 13 일 ‘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 의 일부로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 을 발표하였습니다 .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발표된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의 주요 추진 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 가입연령 하향조정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 로 하향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 (`19.11.25.~`20.1.6.) 이며 , `20.1분기 중 시행 예정 입니다 . ② (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 주택가격 1.5 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 에게 주택연금 의 우대지급률 을 최대 13% 에서 20% 로 확대 하도록 ‘ 우대형 주택연금 ’ 이 12 월 2 일 부터 개선 되었습니다 . ③ ( 주택가격제한 완화 ) 旣 발의 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

을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

지난 11.21 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④ (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 동일한 내용 의 의원안 ( 심상정의원 ) 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⑤ ( 배우자자동승계 , 전세를 준 단독 · 다가구주택 가입허용 )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 입니다 .

주택연금 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과 주거 안정에 기여 하는 상품 으로 ,

  • 별도의 소득원 · 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 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 비금융자산 ) 비중 : 한국 74.4% ,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 주택연금 은 전국 24 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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