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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12 월 9 일 임시 제 3 차 회의에서 ,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엠젠플러스 등 3 개사 에 대하여 검 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일부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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