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 20 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 요조사 → 컨설팅 → 접수ㆍ 심사 일정을 공개 - ( 수요조사 ) ‘ 19.12.10 ~ ‘ 20.1.7 일 (4 주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 20 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 를 진행할 계획 - ( 컨설팅 )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1 월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제공 - ( 접수 · 심사 ) 1 월말 ( 잠정 )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 2 월부터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 최 하여 심사할 예정 1 ‘ 20 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 하고 심사의 효율성 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합니다 .
- ( 목적 )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작성ㆍ 제출 받아 ,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하기 위함입니다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 ‘ 서비스의 주요 내용 ’, ‘ 서비스의 혁신성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 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 ( 제출 방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19.12.10~’20.1.7 일 ( 약 4 주 ) 간 준비중인 서비스 에 대해 약식의 수요조사서
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1 월 ( 잠정 ) 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 ◈ ( 양 식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 www.fintechcenter.or.kr > ◈ ( 제출처 ) s andbox@fintechcenter.or.kr ◈ ( 접수기간 ) ‘19.12.10. ~ ’20.1.7.(4 주 )
( 참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7 월 수요조사 219 건 처리 현황
9~11 월 동안 혁신위를 거쳐 26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하였으며 , 추가적으로 약 10 건 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위에서 심사 · 처리 할 계획
약 70 여건 에 대해 규제신속확인 , 규제정비 사항 으로 안내하였으며 , 나머지 110 여건 의 경우 서비스 구체성 부족 및 소비자보호 방안 미흡 , 사업보류 , 금융관련법령 외 규제특례 요청 등으로 상담 및 보완 요청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 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 하여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①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 ② ( 금융감독원 )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 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③ ( 각 금융협회 )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 도 지원합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시 각 금융 업권별 협회 유관부서와 연결 예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 (070-8872-9004, 070-4252-9094) ㆍ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ㆍ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