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 는 12 월 11 일22 차 회의에서 ,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위반 한 10 개사 ① , 내부회계관리자 3 인 ② 및 7 개 ③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 ( 최대 1,200 만원 ) 부과 를 의결하였습니다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 규정 , 조직 ) 을 미구축 ②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舊 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ο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ο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 ( 위원회 ) 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외부감사인 ο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