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12.11.22 차 정례회의에서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에스에프씨 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을 , 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 등 14 개사 에 대하여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 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