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14 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 을 확정하였습니다 .
- 의견수렴결과 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 약칭 ‘ 고난도금융상품 ’) 의 기준 을
- 상품구조의 복잡성 ,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여부 를 주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 ☞ 대책 10 쪽 , 25 쪽 ) 상품구조 최대손실
복 잡 ( 파생상품 내재 등 ) 단 순 ( 주식 · 채권 · 펀드 등 일반상품 ) 원금의 20% 초과 < 고난도금융상품 >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형 펀드 ( 신탁 · 일임 )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 ) 은 제외 • 주식 , 채권 ( 전환 · 교환사채 포함 ) ,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펀드 ,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원금의 20% 이하 •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인의 신용위험 ( 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 ) 에 따른 손실은 불포함
-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 에 그 판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 대책 26 쪽 ) 금융위 기준 ⇒ 금융회사 ( 자체판단 ) 필요시 ⇒ 금융투자협회 ( 점검위원회 ) 필요시 ⇒ 금융위원회 ( 판정위원회 ) [2] 투자자성향 분류 의 유효기간 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 표안 (1 ∼ 3 년 ) 보다 단축하여 ” 1∼2년 “ 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 대책 14 쪽 ) [3] 불건전 영업행위 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 의 위험도 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
도 이에 포함하여 엄정제재하겠습니다 . ( ☞ 대책 14 쪽 )
( 예 ) 양매도 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 · 중수익 상품으로 판매 [4] OEM펀드 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 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 ( ☞ 대책 18 쪽 ) < OEM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투자대상 특정여부
투자대상ㆍ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 시장동향 등을 논의 ②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 ③ 입증가능성
운용사 - 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지ㆍ 관리
① , ② , ③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협의 여부 판단 [5] 은행장 간담회 후 추가 사항
- 지난 11.14 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 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와 신탁 의 은행판매를 제한 하기로 하였으나 , - 이에 대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 에 한하여 허용 해줄 것을 요청해옴 ⇒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 와 함께 은행권 건의 를 수용 ( ☞ 대책 11 쪽 ) < 은행권 건의사항 >
- (대상상품) ① 기초자산 이 주가지수 이고 ② 공모로 발행 되었으며 , ③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 을 편입한 신탁 (ELT) 에 한해 판매 허용 - 다만 ,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로 한정
- (대상규모) ELT 판매량 은 ’19.11월말 잔액 이내 로 제한
- (관리방안)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에 해당하는 만큼 , -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를 철저히 준수 하고 ,
① 녹취 · 숙려 적용 ( 일반투자자 ), ② 핵심설명서 교부 ( 개인투자자 ), ③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 ④ 영업행위 준칙 적용 - 신탁 편입자산 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 를 엄격히 적용
이상거래 여부 ( 대형거래 , 잦은거래 ,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 모니터링 , 영업점 직원 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 < 금융당국 보완장치 >
-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 - 은행권 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 를 실시 할 계획
- 고난도 신탁 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 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 적용 - 신탁에 편입 되는 고난도상품(공모) 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 (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