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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와 금융위는 금년에는 추산결과의 한계 등으로 반영하지 않고 모형 검토 · 개선을 통해 재산출하여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 12 월 12 일자 조선일보 , “‘ 文 케어 ’ 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 … 내년 20% 오를 듯 ”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부 ,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 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 · 적용해오고 있으며 , 2018 년에는 KDI 연구

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 로 산출되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금년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 (’19.9 월 ) 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 로 , 2018 년 1 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 로 산출되었습니다 . -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① 자료 표집시점 (2016~2017 년 ) 이 오래되었고 ② 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20 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 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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