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 경제는 12.12 일자 「 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규제 」 제하의 기사에서 ,
- “ 느닷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 을 내놓았다 .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
- “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질적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 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 “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중심 으로 부동산 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 일수록 역차별 을 받게 된다 .” 라고 보도했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지난 12.5 일 발표된 「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은 금융 시장 안정 과 시스템리스크 방지 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 < 주요 내용 > 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②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 로 상향 조정 ③ 조정 유동성비율 100% 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
- 증권회사 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
과 고수익 추구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져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19.6월말, 조원) : 全금융권 28.1 = 증권 26.2 + 여전 0.7 + 은행 1.2
부동산 PF 대출 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를 중심으로 증가세 - 종투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 : (’16년말) 3.4조원 (’18년말) 4.1조원 (’19.6월말) 4.5조원
(은행) 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가 최대 150% 적용되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채무보증 도 포함 (보험ㆍ저축은행) PF 채무보증 금지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잔액 변화
- 이러한 부동산 부문 에 대한 쏠림현상 은 관련 시장여건이 변화 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을 빠른 속도로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 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 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었던 2010년의 경우 건전성 악화가 급격히 진행 (예) 은행권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8년말)2.6% (’09말)2.3% (’10말)16.4%
- 이에 ,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익스포져 증가 를 경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 으로 활용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PF 대출 차입자 가 통상 중소기업 으로 분류되는 SPC/시행사 인 경우가 많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취급한도 확대분 ( 자기자본의 100%) 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PF 대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 NCR 산정시에도 기업여신과 동일 하게 18% 의 위험값만 적용 ( 종투사와 달리 일반증권사 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
- 이 러한 현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 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 가 제기됨에 따라 , -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 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 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 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 해야 할 기업금융업무 에 대한 당국의 정책 방향 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부는 금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며 ,
- 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 업무추진과정 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합리적인 부분 은 정책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