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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오픈뱅킹 전면실시 (12.18. 수 ) 에 앞서 IT 리스크 합동훈 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현황 및 체계를 정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직접 훈련을 주재하여 리스크별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 1 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은 12월 13일 오후 4시 부터 금융결제원 에서 오픈뱅킹 전면실시 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훈련은 금융위 , 금결원 외에 금감원 , 금보원 , 신정원 , 기은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함께 참여 하였습니다 . < 오픈뱅킹 전면실시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개요 >

일시/장소 : 2019.12.13.( 금 ) 16:00 ~ 17:30, 금융결제원 ( 서울 역삼 )

훈련내용 :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IT 리스크로 인한 자료유출 , 전산장애 등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각 기관별 대응 체계 점검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결제원 , 금융감독원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원 , 기업은행 , 비바리퍼블리카 , 카카오페이 등 2 오픈뱅킹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19.2.25)」 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수립 한 이후 , 그간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거쳐 오픈뱅킹 리스크 요인 에 대한 보안성 확보 조치를 추진 해 왔습니다 .

은행권 실무협의회 (’19.3~4 월 ),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 (’19.4.15) 및 설명회 (‘19.6.20) 등

( 참고 ) 오픈뱅킹 관련 주요 보안성 확보 조치

① 이용적합성 승인 ( 금결원 ) 및 ② 기능테스트 ( 금결원 ) , ③ 보안점검

( 금보원 ) 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

ⅰ ) 이용기관 보안점검 : 핀테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30 개 항목 ), ⅱ ) 핀테크서비스 ( 앱 / 웹 ) 취약점 점검 : 중요정보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보안 등 취약점 점검(웹 12개, 앱 17개 항목)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 (저장용량 : 4TB → 60TB), 24 시간 이상거래탐지 (FDS)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 탐지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 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 ( 또는 금융회사 ) 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

또한 , 지난 10월 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 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 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안점검 예산지원을 추진 하였습니다 .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 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상시 신청 을 받아 금융보안 전문기관 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및 오픈뱅킹 보안점검을 추진 (‘19.10.21., 「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관련 추가 경정 예산집행 」 보도자료 참조 ) 3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

(훈련목적) 정보유출 , 서비스마비 , 부정거래 등 오픈뱅킹 실시 관련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 하고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 그간 적용해온 오픈뱅킹 관련 보안성 확보 조치 이행여부 ,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 하게 되었습니다 .

( 훈련내용 ) 오픈뱅킹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가장높은 대표적 위험 사례를 도출 하고 ,

  • 디도스 공격 , 악성코드 유포 , 전산장애 등 각종 IT 리스크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훈련하였습니다 .
  • 관계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 한 훈련 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밀도있게 점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 ( 사례 ) 해킹대응 사고예방 훈련 > 4 향후 계획

이번 훈련을 통해서 오픈뱅킹 업무와 관련한 사고 에 대비 하여 전체 참여기관간 상 황 전파 및 예방·대응·복구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편익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 입니다 .

또한 , 내년부터는 더욱 안전하고 국민 에게 신뢰 받는 오픈뱅킹 을 위해 보안관리를 보다 강화 할 계획입니다 .

  • 특히 ,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 과 전자금융업자 에 대해서도 추가 보안점검 을 실시하도록 하고 , 보안점검 미이행 기관 의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보안점검기관의 점검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중지 대신 점검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가능

【 참고 : 오픈뱅킹 보안관련 추가점검 실시 】

기존 오픈플랫폼(금결원) 이용기관 : (현행) ‘20 년까지 이용기관 보안점검 유예 → (강화) ‘20 년 1/4 분기까지 보안점검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 : (현행) 자체 보안점검 결과 제출 후 오픈뱅킹 참여가능 → (강화) ‘20 년 2/4 분기까지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 보안점검기관 ) , 이후 자체점검 폐지

위와 같은 오픈뱅킹 보안관리 강화 와 병행하여 ,

  • 19 년 핀테크 보안 추경 예산지원 사업기간을 내년 초까지 연장

하여 오픈뱅킹 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제 25 조 제 2 항 보조사업비의 이월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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