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12.16( 월 ) 10:00 임시회의를 개최 하여 ( 가칭 ) ( 주 ) 한국토스은행 ( 이하 토스뱅크 ) 에 은행업 ( 인터넷전문은행 ) 예비 인가 를 하였음 1. 그간 경과
‘18.12 월 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 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
- 금융위원회 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2 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19.5.26 일 )
금융위는 ‘19.7.16 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 이에 따라 10.10 ~ 10.15 일 기간 중 인터넷전문 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를 진행하였습니다 .
- 접수결과 , ( 가칭 ) 토스뱅크 , ( 가칭 ) 소소스마트뱅크 , ( 가칭 )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등 총 3 개 신청자 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며 ,
- 이후 금융감독원 은 신청서류의 적합성 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 사업계획 ’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 ( 외평위 ) 를 11.28 일 구성 하였습니다 .
- 외평위는 신청서류에 대해 집중 심사 (12.12~12.14 일 ) 하였고 , 사 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 응답 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 3 개 신청자 중 ( 가칭 )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 에도 불구하고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 를 준비하 지 못하여 12.11 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 ( 공문 ) 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 ( 가칭 ) 토스뱅크 , ( 가칭 ) 소소스마트뱅크 의 2 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외평위 심사 를 진행하였으며 ,
- 금융위원회는 16 일 임시 금융위원회 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 하였습니다 .
( 참고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적격여부 판단이유 ) 1. 토스뱅크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 사업 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 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보여 적격 으로 판단함 2. 소소스마트 뱅크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보여 부적격 으로 판단함 2.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하여 , ( 가칭 ) 토스뱅크 1 개사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은행업 ( 인터넷전문은행 ) 예비인가 를 하였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이후 최초 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
- 상호 : ( 가칭 )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 ( 영문 Toss Bank)
- 영위할 업무 : 「 은행법」 및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상 은행업 ( 인터넷전문은행 )
- 자본금 : 2 ,500 억원 (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 억원 포함 )
주주구성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
- 부대조건 :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3. 향후일정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 는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 하게 되고,
-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 ( 신청 후 1 개월 이내 심사 원칙 ) 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 ( 본인가 후 6 개월 이내 ) 가 가능합니다 .
[ 참고 ] 토스뱅크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 시간ㆍ 장소 : 2019.12.16( 월 ) 16:00~16:50 / 은행연합회 14 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ㆍ운영 일정 등
- 진행계획 ① 토스뱅크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30 분 ) ② 질의답변 (20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