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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모회사만 의 재무제표 ( 아래그림 가 )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고 , 연결대상 전체 ( 종속회사 포함 ) 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 아래그림 나 )

금융위원회 와 회계기준원 등 은 원칙중심 의 국제회계기준(IFRS) 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을 해소 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 을 제공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 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의 일환 입니다. 1 물적분할 개념

물적분할 은 모(母)기업 이 일부 사업부문 을 분할 하여 자(子)회사 를 신설 하고, 자회사 주식 100% 를 대가 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 입니다. 2 회계처리 쟁점 및 현황

( 쟁점 ) 물적분할 시점 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a 사업부만 표시 )

에 관련 사항 (b 사업부의 자산ㆍ 부채 및 손익 ) 을 구분표시 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 ο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 의 자산ㆍ 부채 (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A회사(a사업부) + B회사(b사업부))는 A, B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이슈 없음

( 현황 ) 그간 국내기업 들

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 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 점검결과, 모두 구분표시하지 않았음 ο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 재무제 표

를 수정해서 재작성 (표시·측정)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 합니다 .

①재무상태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함 → 실무상 매우 큰 부담 有 ②손익계산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매출감소 효과 발생) 3 회계처리에 대한 견해 : 구분표시 필요 VS 구분표시 불필요 < 참고사항 >

거래의 상업적 실질

이 있음 → 매각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필요

거래의 상업적 실질

이 없음 → 교환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불필요

물적분할 후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 가 유의적으로 변동 하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표시 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에 의하면 물적분할 은 매각거래

에 해당 →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 가 필요 합니다 .

①별도재무제표는 모회사 입장에서만 작성하므로 자회사 에 이전한 사업부문 은 더 이상 모회사 의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 , ②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전)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후)이 크게 다름 → 상업적 실질이 있음 → 매각거래

(구분표시 불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 및 문단10에 따라 물적분할 은 상업적 실질 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

→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할시점 에 주식의 매각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 능성 만으로는 미래현금흐름 이 바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 상업적 실질 없음 → 교환거래 4 감독지침 내용

전형적인 물적분할

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 를 인정 하겠습니다.

분할시점 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 하는 경우 →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 이 없는 물적분할 ①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 이 가능 합니다. ②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개념 으로 기술되어 경제적 실질 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존재 합니다. ③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 으로 충분히 공시 하고 있어 본문

에 구분 표시 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 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닙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물적분할관련 정보 를 모두 기재 하고 있음 ⓑ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 (분할 전 · 후) 연결재무제표는 변화 없음

물적분할 시점 에 모회사 가 자회사 주식 을 처분할 계획 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 으로 해석 되므로 ο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 기업은 개별 상황 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를 근거 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 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기대효과 [1]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 으로 소급 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무상태표 )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 ο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 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 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2]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 이 감소

되는 효과 를 방지 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 의 (회계처리를 위한) 손익계산서 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모기업 입장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기일 까지의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가능 ⇒ 동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 의 소급 수정 을 미연 에 방지 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에 따른 회계상 부담 을 완화 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을 선제적 으로 예방 하는 효과 가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1] 동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 를 수행 하겠습니다 . [2]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

가 상기 이슈 를 포함 하여 기업의 경제적 실질 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등 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충실한 회계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 多 ⇒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의 문제점 을 해결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원 과 다각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할 예정 입니다.

①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 발생 → 회계처리지침 제공 적극 검토 ②IAS27(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 추진(20년) [3]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ㆍ 적용 등이 쟁점이 있 는 분야 에 대해서는 ο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 을 마련ㆍ공표 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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