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3일부터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은행 ,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 억원 (19 년 기준 ) 절감될 것으로 예상 < 예시 : 대출취급ㆍ 중도상환 1 억원당 > ▣ (가계) ① 주택담보대출 등 일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0.9만원 , 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수수료는 45.5만원 경감 예상 ▣ (법인ㆍ개인사업자) ① 일반대출(공동대출 제외)의 대출취급수수료는 95.8만원 및 중도상환수수료 5.7만원 , ② 한도대출(당좌대월 등)수수료는 50.2만원 경감 예상
일반대출과 한도대출은 부과되는 수수료가 상이하여 ①ㆍ②의 수수료가 동시에 경감되지 않으며, 법인ㆍ개인사업자 대출의 수수료 절감은 일부 조합만 해당
Ⅰ . 추진배경
상호금융권 은 공동유대 내 의 조합원 을 주대상 으로 대출 등을 영위
함에도 은행ㆍ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 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 를 징구 하는 관행 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
’19.9 말 상호금융권 총 대출중 조합원 대출 잔액 비중은 65.9%
- 조합이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준 이나 지출한 비용 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수취 하고 있으며 ,
- 조합별 대출수수료 정보 를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 공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에 대한 정보제공 도 미흡 합니다 .
Ⅱ . 주요 개선내용 < 요 약 > ◈ 금융당국 은 각 상호금융중앙회 와 공동 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 를 합리적 으로 개선 하고 소비자 에 대한 정보제공 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대출수수료 부담 이 대폭 경감 되고, 조합간 수수료 비교가능성 이 확대 되어 소비자 의 알권리 와 선택권 이 제고 됩니다.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 1 대출취급수수료 [1] (부과대상 광범위) 일부 조합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 취급수수료 를 부과 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은 취급수수료 없음) ⇒ ( 개선 ) 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 를 폐지 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 이 수반 되는 공동대출
에 대해서만 부과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 [2] (대출취급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중앙회가 제정한 내규 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 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합리적인 수준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예 : 2%) 을 신설 하겠습니다. [3] (주간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주간조합이 수취 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
상한이 없어 취급수수료 와 함께 수취 할 경우 수수료율 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공동대출 취급시 주간업무 담당 조합은 행정비용 등의 보전 목적으로 주간수수료 수취 가능 ⇒ ( 개선 ) 주간수수료율 상한 (예 : 1%)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과 주간수수료율 의 합계 를 일정 수준 (예 : 2%) 이하로 제한 하겠습니다. [4]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중복수취) 일부 조합은 대출취급수수료 를 수취한 후 중도상환시 별도의 수수료 를 수취 하고 있는데
- 이는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를 통해 감정평가비용 등 관련 비용 을 이미 회수 하였음에도 대출취급비용 회수 명목 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를 다시 부과 하는 것으로 이중부과 에 해당합니다. ⇒ ( 개선 ) 대출취급수수료 를 수취 한 공동대출 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를 받지 않겠습니다. ◈ (기대효과)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은 952억원 으로 추정되며
- 1억원 대출취급 시 법인ㆍ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 는 약 95.8만원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도대출수수료(한도약정수수료 및 한도미사용수수료) [1] (부과대상 광범위) 상호금융권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에도 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유지하되, 가계 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 는 폐지 됩니다. [2] (높은 한도대출수수료율)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 (0~0.7%) 및 다른 조합 (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 (한도액의 1~2%)이 높습니다. ⇒ ( 개선 )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 을 여타 상호금융조합 과 은행 수준 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 (예: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하겠습니다.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대출 취급시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 한도미사용수수료 : 취급후 대출미사용시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 [3] (한도대출수수료 선택권 제약)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 및 한도미사용수수료중 하나만 운영 하여 차주의 선택권 이 제약
되고 있습니다.
한도를 많이 소진한 차주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 개선 ) 한도약정수수료 와 한도미사용수수료 를 모두 운영 하고, 이 중 차주 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획일적인 한도미사용수수료율) 한도소진율 이 높을수록 이자수익 이 증가 함에도 미사용한도 규모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한도소진율 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 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를 합리적 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예시) 소진 0% → 수수료율 0.7%, 소진 30~70% → 수수료율 0.4%, 소진 70% 이상 → 수수료율 0% ◈ (기대효과) 연간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 으로 추정되며
-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 시 가계차주 는 약 45.5만원, 법인ㆍ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2만원 의 한도대출수수료 가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1]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 일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3%)을 은행ㆍ저축은행 및 다른 조합 (2%)보다 높은 수준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3%)을 합리적인 수준 (예 : 2%)으로 인하 하겠습니다. [2] (대출종류별ㆍ차주별 차등화 미흡)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대출종류별ㆍ차주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 을 적용 중입니다.
대출종류별 (신용대출↔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고정금리대출), 차주별 (가계대출↔기업대출) ☞ (은행) 신용대출ㆍ가계대출 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담보대출ㆍ기업대출 대비 낮으며 , 최근 변동금리대출 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정금리대출 대비 인하 하도록 제도개선 (’19.4월) (저축은행) 대출종류별(신용ㆍ담보, 변동ㆍ고정)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화(’20.1월 시행 예정) ⇒ ( 개선 ) 대출종류별ㆍ차주별 비용발생 차이 를 반영 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 을 차등 부과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 < 기업대출) [3] (면제기준 불합리)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 가 소액 (최초 대출 10% 이내)을 상환
하거나 대출 질적구조 개선 **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를 부담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 가 연간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일시상환대출 → 분할상환대출 변경,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변경 등
- 이에 따라,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 가 여유자금으로 대출 을 일부 상환 하거나 대출구조를 개선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되고 있습니다. ⇒ ( 개선 )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하여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시) ①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면제, ② 가계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변경 및 ③ 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 변경시 면제 등 [4] (안내 미흡) 대출취급시 차주가 약정서 에 자필 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을 기재하지 않으며 ,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시 SMS 안내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만기 1년 대출 → 취급후 11개월, 만기 3년 대출 → 2년 9개월, 만기 3년 초과 대출 → 3년
- 차주가 상환능력 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대출 을 유지 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 를 부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개선 )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 을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기재 하고,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前에 SMS로 안내
하겠습니다.
만기 1년 이상인 대출 건만 대상으로 안내 ◈ (기대효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 으로 추정되며
- 1억원 대출 중도상환 시 가계 차주 는 약 10.9만원, 법인ㆍ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7만원 의 중도상환수수료 가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대출수수료 공시 [1] (공시 미흡)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대출수수료 중 중도상환수수료율만 공시 하거나 대출수수료 를 아예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개선 )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 를 개별 조합별 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 하겠습니다. [2] (공시자료 접근 불편) 중도상환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에 수수료 조회 메뉴가 없거나,
- 홈페이지 접속후 5단계
를 거쳐야 수수료 현황 조회 가 가능하여 공시자료 에 접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메뉴 선택(1단계) → ‘대출‘ 메뉴 선택(2단계) → ’대출금리 및 수수료안내‘ 메뉴 선택(3단계) → ’조합‘ 메뉴 선택(4단계) → ’수수료‘ 메뉴 선택(5단계) ⇒ ( 개선 )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 으로 바로 접속 할 수 있는 메뉴 를 신설 하겠습니다.
Ⅲ . 추진 일정
시행일 : ’19.12.23.
-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업무방법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 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 다만 , 공동대출 관련 사항 은 ’20.1 월 에 개정ㆍ 시행 하되 , 전산개발 이 필요한 사항은 ‘20.4월 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도 ’20.4월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추진 과제 시행일 [1] 대출취급수수료 ① 법 인 ·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취급수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