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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19.12.16 ( 월 )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 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 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19.12.16( 월 )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 산업국장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 부원장보 ( 은행 , 보험 , 중소금융 담당 ) (협회) 은행연합회장 , 생 ㆍ 손보협회장 , 저축은행중앙회장 , 여신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및 금융회사) 신협 ㆍ 농협 ㆍ 수협 ㆍ 산림조합 ㆍ 새마을금고 등 5 개 상호금융 임원 , 서울보증보험 사장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 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를 담은 강력한 조치 임을 설명하고 ,

  •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치

도 있는 만큼 ,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하였습니다 .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內 초고가주택 ( 시가 15 억원 초과 아파트 ) 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 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의 이행상황 을 면밀히 점검 할 예정이며 ,

  • 주택시장 안정화 를 위해 금융권 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에 보다 철저 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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