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 기재부ㆍ 국토부 · 금융위 · 국세청 , ‘19.12.16 일 )
- 금융위 · 금감원 은 발표 직후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 를 개최하여 ,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 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 중 즉시 시행사항 (12.17 일 시행 예정 ) 인 ‘ 초고가 아파트 ( 시가 15 억원 초과 ) 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에 관하여 , ① 금일 全 금융권 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 하였으며 ( → 별첨
- 1) ② 금융회사 일선 창구 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를 마련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 ( → 별첨
- 2) ◇ 초고가 아파트 ( 시가 15 억원 초과 ) 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 현행 )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 에 대하여 대출금지 , 1 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 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 ( 개선 ) 가계ㆍ 개인사업자ㆍ 법인 등 모든 차주
에 대하여 투기지역ㆍ 투기 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 시가 15 억원 초과 ) 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全 금융권 가계대출 , 주택임대업ㆍ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재개발ㆍ 재건축 조합원이 1 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 ( 조합설립인가 ) 전까지 일정기간 (1 년 이상 )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