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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은 ‘19.12.17 ( 화 ) 은행연합회에서 16 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 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 을 위한 금융권 설명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19.12.17( 화 ) 10:30 / 은행연합회 14 층 세미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가계금융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가계신용분석팀장 (협회) 은행연합회 , 생 ㆍ 손보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여신담당 관계자 (금융회사) 주요 금융회사 여신담당 관계자
금융위원회 는 금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고 , 주택시장 을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하였으며 ,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부문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를 대폭 강화 하고 , 대출규제 우회행위나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 하는 내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어서 , 금융회사 대상으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
- 일선 창구에서 혼선 이 없도록 , 금번대책의 세부사항 을 현장에 차질 없이 전파 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한편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은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
- 합동점검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일선 영업창구 에서 금번대책의 세부내용 이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점검ㆍ지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또한 ,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청취 하고 , 필요한 부분 은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할 계획입니다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계획 > [ 1 ] 현장점검반 구성 (반장 : 금융정책과장)
- ( 총괄ㆍ은행팀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팀장 )ㆍ 가계금융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임원
- ( 보험팀 ) 금융위 보험과장 ( 팀장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 생ㆍ 손보협회 여신담당 임원
- ( 비은행팀 ) 중소금융과장 ( 팀장 )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 저축은행감독국장 ,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중앙회ㆍ 저축은행중앙회 ㆍ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담당 임원 [2] 현장점검 계획
- ( 점검기간 ) ’19.12.17~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지속 운영
- ( 점검지역 ) 서울지역 금융회사 본부 및 일부 지점
- ( 점검대상 ) ①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규제 숙지 여부 ② 전산개발 등 규제이행 준비 상황 ③ 실제 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ㆍ 개선 등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 부동산 부문 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 할 것으로 기대하며 ,
-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을 관리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 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부합 할 수 있는 만큼 , 금융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