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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다른 은행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위원장 : 은성수 ) 와 은행권

은 금융소비자의 편의 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18 개 은행 ,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 12.18.( 수 ) 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

을 일괄 조회하여 금리 우대 등 에 활용 가능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 계좌 개수 ,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우선 12 개 은행 이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 시 위 정보를 활용 하고 , 향후 참가은행 ,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 1. 추진 배경 [1]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 이력 등 부채 (-) 정보 를 위주로 대출심사 를 진행 하고 있으며 ,

  •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 정보 를 활용 하려면 , 고객이 은행을 방문 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이 있습니다 . [2] 이에 금융위원회 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 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 를 편리하게 활용 하는 방안을 추진 하였습니다 . ( ’19 년 업무계획시 발표 ) 2. 추진 내용

고객이 정보조회 에 동의 하면 대출은행 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 해 금리 · 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 로 활용

합니다 .

예시 : A·B 은행 예 · 적금을 가진 고객이 C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 C 은행이 A·B 은행 예 · 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 (0.1%) 적용

  • 우선 ,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참가은행 ) ’19.12.18. 부터 12 개 은행 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 보 를 활용 하고 , 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

입니다 .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 ’20년초 실시 예정)

  • ( 대출상품 )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 에 활용하고 ,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 ( 제공정보 ) 계좌종류별 ① 거래은행 수 , ② 계좌 수 를 제공하며 ,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③ 모든 은행 ( 정보요청은행 포함 )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 합니다 . [ 참고 ] 정보제공은행이 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정보 ( 예시 ) <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 > ① ( 고객 )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 타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 정보의 활용에 동의 ② ( 대출은행 ) 금융결제원에 동 고객의 全 은행 금융자산 정보를 요청 ③ ( 금융결제원 ) 대출은행의 정보 요청 내역을 18 개 은행에 전달 ④ ( 정보제공은행 ) 해당 고객의 금융자산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회신 ⑤ ( 금융결제원 ) 18 개 정보제공은행이 회신한 금융자산 정보를 합산해 대출은행 ( 정보요청은행 ) 에 제공 ⑥ ( 대출은행 ) 수신한 금융자산 정보를 대출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3. 향후 계획

은행권 은 ‘20 년 초 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 이 동 서비스 를 제공 하고 ,

  • 20 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 의 범위 도 확대 ( 예 :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잔액 등 ) 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금융자산 이 증가 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존 고객도 ‘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 ’ 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 가능

또한 , 은행권 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 에 반영 하여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 별첨 > 은행별 시범 적용 대출상품 및 방식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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