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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 시가 15 억원 초과 ) 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을 금지 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하는 취지에 맞추어 ,

  • 19.12.18. 이후 신규로 구입 하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 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시행 (12.18.)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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