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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고객 본인에게 통보할 때,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은성수) 와 은행권

은 소비자의 편의 를 위해 전자문서 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 12.27.(금]부터 은행은 「 금융실명법 」 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 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 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우선 2개 기관 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 을 확대할 계획 1. 추진 배경

현재 은행 은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 거래 정보의 내역을 본인 (예금주) 에게 등기우편 으로 통보 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 가 행정기관 에 고객 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하면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그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 으로 통보 하여야 함 (법 제4조의2)

  •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 이 있고, 다른 사람 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 가 유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추진 내용 [1] (확인방법) 고객이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 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 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
  • (이용채널) 고객이 본인 의 스마트폰 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 (m.postinfo.or.kr) ,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 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 본인확인)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 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 별도의 확인 절차

를 마친 고객 본인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 [2] (이용대상)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 으로 통보 합니다.

  •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 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SNS 알림은 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후 [3] (행정기관) 은행권

은 ’ 19.12.27.부터 2개 행정기관 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시작하고, 향후 참가기관 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제주, KEB하나, SC제일 등 17개 은행

  • 우선 인사혁신처 및 예금보험공사 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관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 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금융 소비자들 의 편의성 이 제고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객은 스마트폰 을 이용해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 을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 전자적 인 업무처리 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력 및 자원 을 자금중개 등 금융고유 의 업무 에 투입 할 수 있습니다.
  • 부수적 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회사 의 예산 과 비용 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합니다.

(예) ’18년 통보 건수 (인사혁신처 약 63천건, 예보 약 22천건) 를 기준으로, 전자문서로 통보시 연간 약 1.7억원이 절감 될 것으로 추산 (금융결제원) 4. 향후 계획

우선 ’19.12.27. 부터 인사혁신처·예금보험공사 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참가기관 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20년 상반기 중 동 서비스 참가기관 을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 향후 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싱사 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점검하겠습니다.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 별첨 >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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