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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2 월 20 일 , 다야니 (Dayyani) 家 대 ( 對 )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 영국고등법원 은 중재판정 을 취소 해 달라는 한국정부 의 청구 를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

  • 정부는 , 다야니 家 의 중재신청 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트로 닉스 채권단 과의 법적 분쟁 에 대한 것이므로 , 한 - 이란투자 보장협정상 중재 (ISD

) 대상 이 아니라고 주장 하였으나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영국고등법원은 한 - 이란 투자보장협정 상 ‘ 투자 ’ 및 ‘ 투자자 ’ 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 하게 해석 , 다야니 家 를 대한민국 에 투자 한 투자자 로 판단하여 ,
  • 다야니 家 가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 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 (ISD) 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 결과적으로 , 다야니 (Dayyani) 家 대 ( 對 )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2018 년 6 월 5 일 ) 이 확정 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긴급 관계부처

회의 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 을 논의 하였으며 ,

국무조정실 ,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산업부 , 금융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 을 면밀 하게 분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를 취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절차 가 종료 된 이후 ,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 한 내용 을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붙임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 중재 과정 , 취소소송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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