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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16 일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통해 ,

  •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 시가 15 억원 초과 ) 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을 금지 하였으며 ,
  • 주택가격 안정 ,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 을 충족하는 재건축ㆍ 재개발 조합원 에 대해서는 예외

를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ㆍ 재개발 조합원이 1 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 ( 조합설립인가 ) 전까지 일정기간 (1 년 이상 ) 실거주한 경우

동 사항은 12.17 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 되는 재건축ㆍ 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 에 대하여 적용되며 ,

  •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 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
  • 상기 사항은 全 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 (‘19.12.20 일 ) 에 이미 반영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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