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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 · 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법인 과 외국인 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를 위해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을 개편 ① 법인 고객 이 임 · 직원 등 대리인 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② 외국인 고객 이 외국인등록증 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1. 추진 경과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 (’15.12 월 ~) 단계적 으로 이용 기관 및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금융소비자 의 금융거래 편의 를 제고 [1] ’15.12 월 금융당국 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의 비대면 실명확인 을 허용

하였습니다 .

’ 93.8 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 여 년간 유지해 온 ‘ 대면 확인 (face-to-face) 원칙 ’ 을 변경 ( 유권해석 변경 ) [2] ’16.2 월 제 2 금융권 ( 금융투자업자 , 상호저축은행 등 ) 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 [3] ’ 16.8 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 로 여권 이 추가 되었습니다 . [4] ’17.1 월 금융당국 은 법인 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

  • 다만 ,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 로 한정 했습니다 . [5] 또한 , ’17.1 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 도입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2. 현황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 일부 이용 고객 에 대해서는 제한

’15.12 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16 년 116 만건 에서 ’17 년 에는 868 만건 , ’18 년 에는 920 만건 으로 증가하였고 , ’19 년 상반기 에도 721 만건 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 만건 )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 ( 만건 , 누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다만 , 현재 법인 의 대리인 인 임 · 직원 이 대면 거래 에서는 법인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으나 , 비대면 방식 으로는 불가능 하고 ,

외국인 이 대면 거래 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3. 개선 방안 [1] ( 법인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 · 직원 등 대리인 도 비대면 실명확인 을 거쳐 법인 계좌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 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 [2] ( 외국인 ) 외국인이 비대면 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 를 개설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20.1.1. 부터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 을 변경 · 시행 할 예정입니다 .

  • 다만 ,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의 도입 여부 및 시기 는 개별 금융회사 가 결정 할 예정입니다 .

’20.1 월중 은행 · 금융투자업권 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 ( 가칭 )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 ’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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