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19 일 ( 목 ) 13:30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를 열어 은행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를 심의 하였으며 , 다음 3 가지 분야 에 중점을 두고 규제 개선과제 등 을 발굴 ① 은행권 광고에 대한 점검항목 확대 등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② 불필요한 보고부담 경감 등 「 은행업계의 불편을 해소」 ,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 를 명확화 ③ 바젤 Ⅲ 최종안
조기도입 등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억제 하고 「 생산적 분야 로 자금을 유도」 하도록 규제를 개선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및 중기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등 1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는 12.19 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 전체 회의를 개최 하여 은행 분야 70 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하였습니다 .
등록규제 68 건 + 미등록 규제 2 건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 은 선행심의 (52 건 )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 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 으로 선정 (18 건 ) 하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13 건을 개선 (72%) 하기로 심의ㆍ 의결하였습니다 .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9.12.19.( 목 ), 13:30 ~ 14:30, 금융위원회 16 층 중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산업금융국장,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 - ( 주요 내용 ) 은행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이 날 심의 · 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 는 ’20 년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 다만 , 상위 법령 개정 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 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는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 감독규정 등 ) 에 대한 정비 를 마무리 하였으며 ,
- 내년에는 법률 , 시행령 단위 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 2 주요 개선과제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제고 과제 [1]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여 과장 · 허위광고 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 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 감독규정상 의무표시사항 현 행 개 선 이자율 , 부대비용 , 예금자보호사항 등 표시여부 O O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 X O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 X O [2]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 하겠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 41 조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 은행연 모범규준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 관된 기준이 없어 모범규준 개선 등 을 통해 일관된 기준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 중 미비점 > 구 분 현 행 개 선 장애인 우대, 비대면거래 우대 등 특별금리 제공여부 상품별 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모두 감면 일관된 기준제시 공시대상 상품선정 은행이 자율결정 ( 은행간 비교가능성 저하 ) [3]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할 계획입니다 .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
- 현재 법인고객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 ( 자연인 ) · 대 표자 ( 법인 ) 로 한정하 고 있으나 ,
- ’20.1.1. 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 · 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으 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2. 건전성 규제 및 은행업계 개선건의 과제 [1] 내년 1 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 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 26 조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 ‘19.12.18 일 금융위원회 의결 [2]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 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 할 수 있게 됩니다 . ( 금융실명법 4 조의
- 2)
- 그 동안에는 은행 이 직접 또는 수탁업자를 이용해 본인 ( 예금주 ) 에게 등기 우편 으로 금융거래 제공내역을 통보해 왔으나 ,
- 앞으로는 은행 이 제 3 자 ( 수탁업자 ) 에게 통보서 의 작성 · 발송 업무 등을 위탁하고 , 수탁업자 가 통보서 ( 종이 · 전자문서 ) 를 작성 ·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① 은행 이 수탁업자에게 ‘ 금융정보 제공내역 ’ 등 전송 → ② 수탁업자 가 통보서 ( 전자문서 ) 생성 → ③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 예금주 ) 에게 웹페이지 링크 전송 → ④ 명의인이 본인인증 후 문서 확인 [3]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겠습니다 . ( 은 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 3)
-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 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에 추상적 개념
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 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 기존 ) “ 정상적인 수준 ”, “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 등 → ( 개선 )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 이에 따라 은행연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의 를 통해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 제정예고 : ‘19.12.17 → ‘20 년 초 시행 예정 [4]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화 하여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 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 76 조 )
연계된 거래상대방 ( 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 ) 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 (10% 이상인 경우 보고 ) - 현재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정식도입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한 시범실시 중이며 (’19.3~’20.3), 은행권은 그간 정식규제 도입시점 등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국제 동향 , 시범실시 결과 ,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 하여 정 식규제 도입여부 , ( 도입시 ) 도입시점 및 내용 을 조속히 확정 할 계획입니다 . [5] 은행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 14 조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 이후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 4% 이상 초과보유하게 되거나 ,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동일인은 ① 동일인 관련 사항 , ②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 ③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 ( 은행법시행령 ) , ④ 향후 추가 보유 계획 ( 은행업감독규정 ) 을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그러나 ④ 향후 추가 보유 계획 은 보고의무자에게 부담 이 되고 감독 목적상 필요성도 적은 점 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3. 생산적 금융 , 기업금융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1]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 (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 ) 하는 바젤 Ⅲ 최종안
의 조기도입 여부 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Basel III : Finalising post crisis reforms(’17.12)
- 바젤 Ⅲ 최종안은 바젤위원회 도입 권고 기한에 따라 ’22 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 와 일부 기업대출 의 부도시 손실률 을 하향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바젤 Ⅲ 최종안 조기도입시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 되고 , 기업대출분 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 되어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 바젤 Ⅲ 최종안 도입 을 통해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을 강화 하고 , 국내 은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기시행 여부 를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은행의 여신 취급여력 확대가 기업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 참고 ) 바젤 III 최종안 주요 내용 ( 기업대출 관련 부분 ) 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 로 하향(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 위험가중치 자체 산출시 적용되는 부 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 ②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100%→85%)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 →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 의 자본부담 이 경감 [2]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 를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있는 자 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 혁신창업기업 등 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 은행법 제 37 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에 따라 은행은 금융 · 보험업 , 은행관련업종 , 금융위 인정업종 의 경우 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
-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 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으로 해석하여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 하였으며 , (2019.10 월 , 행정지도 )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 향후 ,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 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 을 검토 하겠습니다 . [3]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s-CCyB) 제도 도입시기 를 명확화 하겠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
- 경기대응 완충자본 (CCyB) 규제는 '15 년말 도입을 완료했으나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아직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
- 가계신용 팽창 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 를 위해 가계 부문 위험가중자산 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시기를 조속히 확정 하겠습니다 . 4. 그외 규제개선 과제 : 기업 구조조정 규제 등 [1]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 차입금을 기준에 포함 하는 등 선정기 준을 개선 하겠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 79 조 ~ 제 82 조 )
- 지금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계열군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 하여 ,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열의 전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이상인 경우(‘18년말 기준 1.5745조 이상으로 총 30개)
- 그러나 최근 자금조달 방법 이 ‘ 금융권 ’ 외 에도 회사채ㆍ CP 등으로 다변화 되는 점을 반영하여 「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 하는 등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을 개선 하겠습니다 . (‘20 년중 )
① 계열의 총차입금 이 명목 GDP 의 0.1% 이상 이면서 ②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액 이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2] 그 외 ,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처분시 처분기한 ( 기존 : 연장신청시 1 년 연장 ) 을 타금융업권 규제 수준 과 맞추어 정비할 계획입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현행 :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 보고시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