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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을 발표 ① 정부 출연 5년 연장(~'20→~'25)·확대(연간 1,750억원1,900억원) ② 금융기관 출연 및 서민금융보증제도를 全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③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를 고객보호 관점으로 전면 개편

2019 년 12 월 24 일 ( 화 ),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 을 위한 「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 을 발표하였습니다 .

  • 이번 방안은 2018 년 12 월 21 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의 후속 방안 으로 ,
  • 12 월 17 일 ( 화 ),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 서민금융협의회 」 와 12 월 19 일 ( 목 ),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경제정책방향 」 을 통해 논의ㆍ확정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에 따라 ‘20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별첨]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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