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 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 하기 바랍니다.
-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 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 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 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 (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하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2019.10.24.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에 대하여 반복적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이 발견됩니다.
-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 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①사실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 ②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 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
예)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
-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 (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 되거나 회사 내 자금 이 순환 되어 출자 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 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
-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 를 동원하여 인위적인 시세조종 (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함으로써 기업가치 를 훼손 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 되는 경우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 하고 신중 히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