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속조치 사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 ( 국토부 · 기재부 · 금융위 · 국세청 , ‘19.12.16.) 하고 , 후속조치를 추진 중 입니다 .
-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 중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에 대한 행정지도 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 (12.17.) 하였으며 ,
- ‘초고가 아파트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 (12.18.)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 에 대한 행정지도 를 금일 (12.23.) 부터 시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조치 중 12.23 일 행정지도 시행 사항 1.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 현행 )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에 대하여 LTV 40% 적용 중
( 개선 ) 全 금융권 가계 , 주택임대업ㆍ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의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에 대하여 시가 9 억원 기준 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 역진율 구조 )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 [ 구간 ① ] 9 억원 이하분 ▶ LTV 40% 적용 [ 구간 ② ] 9 억원 초과분 ▶ LTV 20% 적용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는 모든 가계,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해 금지(LTV 0%) → 행정지도 旣 시행(12.17일) 2.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관리 강화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현행 ) 평균 DSR 은 업권별 평균목표 이내 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 개선 )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 에 대하여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3.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 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 는 고가주택 (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내 전입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을 받을 수 있음
( 개선 )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 억원 에서 시가 9 억원 으로 변경하고 ,
- 투기지역 ㆍ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1 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 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내 전입→1년내 전입 4.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 ) 주택임대업ㆍ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 에 대하여 투기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선 )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로 적용범위 확대 5.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현행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하여 RTI
적용중 (1.25 배 이상 )
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 개선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을 1.5배 이상 으로 강화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월 중 시행 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금번 12.16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조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 2. 금융권 안내 현황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후 금융권 설명회 를 개최하여 금 융부문 조치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12월23~24일 에 걸쳐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 하여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 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할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내 주요 지역 소재 은행 지점 20 개 내외 방문 예정